휴게시설 설치 의무 빗겨나간 93%
안산·시흥 노동자 43.2% "휴게시설 없다"

"지붕이 있어서 비를 맞지는 않습니다"

앉을 수 있는 곳이 휴게실이 되고, 비를 맞지 않음에 만족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휴게환경이 시흥·안산의 주요 역사 앞에서 공개된다.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휴게권 실현을 위한 공동사업단'은 9월 22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5시~7시 시흥과 안산의 주요역에서 '작은사업장 노동자 휴게실태 사진전'을 연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8월 18일부터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상시근로자 수 20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 사업주는 노동자의 적절한 휴식을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러한 시행령도 20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통계청이 공개한 '사업장 규모별 적용인구 현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20인 미만 사업장은 약 180만개로 전체 사업장의 93%에 달한다. 공동사업단 측은 반월시화공단 입주업체 역시 87.5%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실시한 '산업단지 휴게실태조사'에 따르면 안산·시흥지역 노동자 43.2%가 "휴게실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공동사업단은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월담노조에서 진행한 '쉴 권리 캠페인-내가 쉬는 장소 사진 찍어보내기'에 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휴게실태 사진과 한 줄 사연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현장노동자들이 보낸 사진은 주로 작업장 구석, 화장실 옆 계단, 공장 담벼락, 개인 차량 등으로 제대로된 휴게시설이 없어 노동자들이 정처없이 작업장 주변에서 배회하거나 대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힌 공동사업단은 이 가운데 50점의 사진과 사연을 모아 반월시화공단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쉴 권리 실현과 공동 휴게실 마련 등을 목표로 '작은사업장 노동자 휴게실태 사진전'을 연다고 전했다. 

'작은사업장 노동자 휴게실태 사진전'은 9월 22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5시~7시까지 개최되며 ▲9월 22일 상록수역, ▲9월 27일 중앙역, ▲10월 6일 안산역, ▲10월 13일 정왕역에서 열린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