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10주기, 노동자들 "더이상 죽이지 말라"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산업단지 노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노후설비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10주기를 맞아 열린 이 기자회견에는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일과건강, 구미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이지연 구미시의원 등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노후설비특별법은 산업단지 사업장의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책임을 사업주뿐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도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해, 산업단지 사업장의 노후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취지다.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강은미 의원은 “오늘은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가 일어난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다. 10년이 지났지만 안전을 위한 대비책은 허술하고 관련 부처는 서로 책임을 떠넘겨 왔다. 그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산업단지 주변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정부가 노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행계획 수립 시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산업단지 기업체는 노후설비의 중대한 결합 등을 통보받아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후설비의 사용제한·사용금지 또는 철거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노후 설비 유지관리 실태를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역주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표하도록 했다.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은 “지금도 노후산단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라 불리며 노동자,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재 우리나라 노후산단 설비에 대한 관리는 개별기업에만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개별기업은 비용절감을 이유로 설비유지보수를 부분적으로 시행하거나,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정비작업 등의 계획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안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은 “산업단지 공장 중에는 지표면에서 100미터 위 이동통로가 다 부식되어 뚫려있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노후가 심한 곳도 있다” 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른 사용자 처벌 문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통해) 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가 우선되어야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연 구미 시의원은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설립된 지 20년 이상된 노후산단에서 2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 중 사망자는 99명이였다. 여기에서 40년 이상된 노후산단에서 사망한 사람은 66명으로 65%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체 산업단지 중 노후산단 비율은 30%이고 국가산단만으로 보면 70%에 이른다. 이는 노후산단 사고의 위험성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최은욱 ‘구미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사무국장은 “대구, 구미, 칠곡 등지에선 아직도 화학사고가 빈번히 일어난다. 이를 점검 하는 소방관과 얘기해보면, 노후설비 교체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교체하지 않아 사고가 벌어지는 경우가 다수라고 한다”며 “노후설비와 관련한 법안들은 화학 사고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화섬식품노조와 전국플랜트건설노조 등은 향후 법 제정 운동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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