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직종(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5,044명 설문조사 결과
근로기준법과 모성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위반 수두룩하고 폭언·폭행·성희롱 만연
중소 병원·의원 표준임금제 도입, 사회적 협약 체결 필요성 제기돼

중소 병원·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28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보건의료노조
중소 병원·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28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보건의료노조

중소 병원·의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이나 최소한의 노동인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월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국회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우원식 의원, 정의당 강은미·이은주 의원, 보건의료노조, 5개 직종협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중소 병원·의원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의료기관의 법 위반 근절방안을 모색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보건의료노조와 5개 직종협회는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중소 병원·의원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하였고, 5,044명이 참가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8월 18일부터 의무 설치해야 하는 휴게실 미설치(20명~30명 미만 의료기관 35.5%, 30명 이상~300명 미만 의료기관 26.6%) ▲휴게시간과 식사시간 미보장(식사시간을 포함한 1일 평균 휴게시간 49.4분) ▲면허․자격 이외의 부당 업무 지시 경험(39%) ▲직장내 폭언(25.1%), 직장내 괴롭힘(18%), 환자·보호자 폭언폭행(47.5%), 환자·보호자 성희롱(17%) 경험 ▲불임난임휴가(29.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29.4%), 태아검진시간(32.5%), 수유시간(19.3%), 생리휴가(16.5%) 등 모성보호 관련법 미보장 등 열악한 근무환경과 노동관련법 사각지대, 인권 불모지대의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300인 미만 중소 병원·의원 노동자 삶의 질과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와 함의’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 연구위원은 “중소 병원·의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 문제도 심각하지만 1주일에 평균 5.5일 출근하고 있고 노동시간은 43시간이며, 퇴근 후나 휴일에도 업무 관련 SNS 업무 지시를 6.3회씩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중소 병원‧의원 노동자들은 일을 하면서 부당대우나 불이익 경험(44.4%)은 물론 면허․자격 이외의 부당 업무 지시 경험(39%)도 겪고 있었으며, 더불어 장기 근속자의 계약 해지․해고 등 구조조정도 10명 중 4명(39%)이었고, 코로나19 시기 인력 감축/구조조정도 20.4%나 되었다. 특히 중소병원‧의원에서 성별․지역․학력․신체 등 사회적 차별의 불이익 경험도 10.2%나 되었다. 그 결과 중소병원‧의원 사업장 노동자들의 직장생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38.5점으로 매우 낮았고, 주로 ▲교육훈련자기계발(29.2점), ▲임금수준(29.9점), ▲고충처리 및 의사소통방식(31.4점)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성별 임금 격차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김종진 연구위원은 “국회 및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의료기관이 법을 준수하도록 정기적 조사와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중소 병원·의원 표준 임금제’ 도입 및 사회적 협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 병원·의원은 법률 위반의 백화점”이라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근무환경과 복지 등에 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소 병원⋅의원의 법 위반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그대로 방치해 두거나 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회와 정당이 나서서 의료현장 실태조사, 현장 답사, 간담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중소 병원⋅의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지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과 자율개선 지원 사업 ▲적정한 표준 임금⋅노동조건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노동기본권 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7월 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의료기사의 임금 수준은 의사 임금 수준의 13.37%~19.61%로 5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중소 병원·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지정 토론자로 나선 윤여용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정책이사, 김은희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홍보이사,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푸른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 임대식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보건의료노조
중소 병원·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지정 토론자로 나선 윤여용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정책이사, 김은희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홍보이사,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푸른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 임대식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보건의료노조

 

이어 토론자로 나선 직종협회 관계자들도 한결같이 중소 병원·의원 노동조건이 심각하게 열악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여용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정책이사는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업치료사의 평균임금은 3,086만원으로 21개 직종 중 20위로 가장 낮은 직군이 되었다”며 “중소병원에서 숙련된 작업치료사가 이탈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보건복지부는 작업치료사들이 병원을 떠나지 않도록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에 ‘의료기관 적정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작업치료사는 주 40시간을 일해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인력기준에 상근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개인 연차를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설명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은희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홍보이사는 “2022년 현재 치과위생사 면허자는 10만명에 달하며 여성이 99%이고,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근무자는 30대 이하가 82%에 달하지만 낮은 임금, 모성보호 제도 미시행, 아파도 쉴 수 없고 연차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태조사결과 치과위생사는 아파도 나와서 일한 경험이 77.6%에 달했고, 유급제도가 있다는 응답은 15.9%에 불과했다”며 기관별 적정인력을 활용하도록 제도화하여 노동자들에 대한 ‘쉴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30인 미만 중소 병원⋅의원을 대상으로 철저한 근로감독 실시가 필요하고 5인 미만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특례를 두어 근로기준법령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장려금을 지원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 도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양극화 해소 내지 이중구조화 해소를 위해 상층의 임금인상을 자제시키는 전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층에 협약 임금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2차 노동시장에 협약임금을 적용시킴으로써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를 해소해 나가는 전략은 선도적인 시도”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2차 노동시장은 이미 직종별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노사관계만 그러한 틀에 맞추어 발전된다면 효과적으로 ‘포괄적 노사관계’를 수립해 갈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푸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근무 환경이 열악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나 하위 시행령에 규정하거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과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 및 시정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미 노사간의 교섭이 아니더라도 정부와 정당 등이 함께 산업 종사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사회적 교섭’의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의료기관단체와 함께 보건의료산업종사자들과 국민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순서로 임대식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코로나 19에 헌신한 의료인에 감사드린다면서 “제기된 문제들은 여러 과에 걸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최측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중소 병원·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28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보건의료노조
중소 병원·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28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보건의료노조

 

중소 병원·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곽경선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중소 병원·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곽경선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곽경선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보건의료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식에서 국회의원들도 한결같이 우려를 표하고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 의원은“전태일 열사 이후 5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노동권 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300인 미만 중소 병원·의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참석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이번 토론회는 특별히 5개 직종이 직접 발로 뛰는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생생하게 살아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하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현실은 총체적 난국이다. 모성보호, 여성보호 권리를 받았다는 답변은 50%를 넘지 못했다. 직장내 폭언, 폭행, 성희롱 경험도 심각하다. 직장생활 만족도도 대부분 낙제점 수준”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노동자들이 행복해야 우리 모두도 행복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실효성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국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예방적 건강관리에 의해 국민건강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의료전달체계가 잘 확립되어 있고 일차의료가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일차의료의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은 중소 병원·의원인데, 상대적으로 근무환경과 임금수준은 열악하고 법 위반 사례가 빈번하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력지원법 3년이 지나도록 정부가 수립하기로 한 종합계획은 연구보고서까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여전히 수립되지 않고 있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22년에도 단 1회만 개최되는 등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 병원·의원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노동자는 전체 의료기관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높은 이직률과 유휴인력 문제, 직종별 임금 격차와 법 위반실태 등 보건의료계의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흥근 원내대표도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왔다.

이어 토론회를 함께 준비한 5개 직종협회장들은 의료 현장의 열악한 실태를 고발하고 한목소리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황윤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은 “세월이 가도 열악한 환경이 바뀌지 않는데 대한 실망이 있지만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함께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감으로 설레인다”고 말하고 “고립무원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알려내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한다”고 말했다.

하종만 공보이사가 대신 읽은 인사말에서 이근희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회장은 “8만 6천여 명의 물리치료사를 비롯하여 의료기관 전체 종사자 수는 2022년을 기준으로 97만 명이 넘어섰고 이중 과반이 넘는 노동자가 중소 병원·의원에서 일하고 있다. 어느 곳에서 일하던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는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 작은 사업장은 건강과 휴식권 보장은커녕 기본적 노동인권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는 중소 병원·의원 등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은 의료기관의 열악한 노동 실태를 여론화, 공론화 하는 목적으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과제를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연민 사업보험 이사가 대신 읽은 인사말에서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은 “실태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중소 병원・의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직종별 각 업무에 대한 적정 업무량 분석과 인력 배치 기준이 만들어져야 하며 이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방안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토론회를 통하여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에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도출되어 우리 보건의료인들이 직역별 역할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보건향상과 국가의료정책 실현을 위하여 책임있는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건학 학술 부회장이 대신 읽은 인사말에서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대학에서 충분한 교육을 수료하고 국가고시를 통해 국가에서 인정하는 의료기사 면허를 취득한 수많은 보건의료인들이 보건의료의 현장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고 최소의 노동기본권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가에서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사회적인 합의와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 병원·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중소 병원·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를 건설한지 24년째 이다. 조합원 이외의 보건의료부문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이 처음이다. 우리 조합원들이 얼마나 호응해줄까 생각했는데, 우리 보건의료노조에서 제일 잘한 사업이 작은 병의원 노동자를 위한 사업이라는 칭찬을 많이 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우리 조합원들이 작은 병의원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 위원장은 “지난 7월 5일 직종협회의 도움으로 토론회를 했고, 의협, 병협, 각 사업주 협회에 교섭을 하자고 5차례 공문을 보냈고 의사협회 앞에서는 기자회견도 진행했다. 그러나 법적 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의사협회는 문도 열어주지 않고 공문 접수마저 거부했다”고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올해 처음으로 직종협회와 함께 실태조사를 했는데 희망을 갖고 올해를 기점으로 표준임금체계를 비롯한 제도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임상병리사협회 관계자도 참석하여 현장의 노동실태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발표했다.

 

중소 병원·의원의 법 위반과 열악한 노동환경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가 해결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지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보건의료인들이 근로기준법과 모성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조차 지켜지지 않고, 폭언·폭행·성희롱·괴롭힘·갑질 등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의료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벌일 것이다.

중소 병원·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28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보건의료노조
중소 병원·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28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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