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제365회 1차 정례회서 49명 찬성으로 건의안 채택
주종섭 도의원 대표발의 “손배소,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에 집중”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촉구 건의안 (주종섭 의원 대표발의) 갈무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촉구 건의안 (주종섭 의원 대표발의) 갈무리.

노동탄압 수단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남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노조법2조·3조 개정 움직임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전라남도의회 의원들도 ‘노란봉투법’ 제정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했다. 노동기본권을 사수하기 위한 사회적 연대의 기본틀인 일명 ‘노란봉투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촉구 건의안’이 통과됐다. 해당 건의안은 35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본회의에서 49명(도의회 정원 61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건의안에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가압류 조치는 노동기본권을 넘어 노동자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국회는 제19대부터 발의되었던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배소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법률인 일명 ‘노란봉투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폭력이나 파괴 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면 노조활동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압류 조치를 노조원 등 개인에 대해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야 함은 물론”이라고 했다.

또한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의 국가손배 소송, 올해 여름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따른 470억 원 손배 등을 언급하면서 손배는 ‘끝나지 않는 고통’이라고 명시됐다. 2000년 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와 가압류를 통해 단체행동권의 핵심적인 권리인 파업을 제한하면서 노동자들의 실제적인 기본권 행사를 억압하고 짓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종섭 전남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여수6)
주종섭 전남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여수6)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주종섭 도의원은 “우리나라는 1987년 민주화를 계기로 노동 존중의 민주사회를 지향하고 있으나 여전히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가압류 조치를 노동 탄압의 수단으로 남용하며 노동기본권을 넘어 노동자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입법 촉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2009년 사례를 보면 노동자들의 부당정리해고 저지를 위한 옥쇄투쟁과 77일간의 파업 투쟁에 대해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노동자들에게는 끝나지 않는 고통의 연속이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최근 노동 현장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하청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알리고 하청업체에 노동조합이 생기면 싹을 자르기 위해 원청 기업 측이 이를 남용하는 것”이라며 제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은 노동자들의 최후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수단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압류 조치를 중단하고 노사 상생의 기조로 임해야 한다”고 말하고 “국회와 정부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방어될 수 있도록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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