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공정위 국정감사일에 국회 앞 선전전 진행

지난 4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설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국무조정실 TF 즉각 해체'를 요구하며 선전전을 진행했다.
지난 4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설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국무조정실 TF 즉각 해체'를 요구하며 선전전을 진행했다.

지난 4일부터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 건설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노동조합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장옥기)는 지난 4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와 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앞에서 국무조정실이 주도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TF 해체’와 공정위를 규탄하는 피켓과 현수막을 내걸었다.

건설노동자들이 선전전을 진행하게 된 배경에는 현재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위, 경찰청 등 정부의 다수 기관이 노동조합 활동에 채용절차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적용하며 약 20억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노동조합의 합법적 쟁의활동을 불온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 TF는 올해 들어 지난 1월과 3월, 그리고 9월까지 세 차례나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협하는 경고를 날렸다. 국무조정실 TF는 건설협회 등과 공조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집중적으로 건설노조를 조사하고,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단체교섭 활동까지도 형사입건 하는 등 합법적 쟁의활동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노조는 이를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ILO 핵심협약에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저해하고 있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된 7일, 건설노조는 '과징금 남발 중단하라!', '건설노조 탄압 중단하라'며 선전전을 진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된 7일, 건설노조는 '과징금 남발 중단하라!', '건설노조 탄압 중단하라'며 선전전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조합원 고용보장을 위한 단체교섭 및 쟁의활동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과태료 6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건설노조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은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무리한 법 적용’이라며 기각했지만, 정부는 불복해 상고심을 제기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건설노동자에 약 20억 원의 과징금 부과의견을 낸 상태다. 공정위는 노동부가 설립신고를 내준 합법적인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라며, 건설노조에 소속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단체교섭 활동에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라고 규정했다. 건설노조는 공정위의 이러한 규정에 대해 “정부부처 내에서도 모순적인 법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 4월 발효된 ILO 핵심협약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국정감사 기간에 선전전을 진행하면서 “국무조정실 TF 해체”와 “과징금 남발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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