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구조조정-노동개악, 교섭에서 따져봅시다.

공공운수노조가 12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인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정부교섭대표단 구성>과 <11.15. 대정부 교섭>을 요청했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구조조정 정책이 범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취임 직후부터 ‘민간 경합 사업 정비’ ‘민간 유사 업무 조정’ ‘민간 플랫폼을 통한 공공서비스 전달’ 등 다양한 표현으로 ‘민영화’ 정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오더니, 최근 들어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돌봄의 국가책임 포기 발표를 한데 이어, 급기야 지난 10월 7일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시민안전, 사회적 책무를 포기하는 선언을 하는데 이르렀다. 정부는 이 모두가 민영화와 구조조정으로 가기 위한 목적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현실을 폭로했다.

 

 

또 “우리나라 노조법은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을 노조의 핵심적인 교섭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민영화-구조조정 정책의 발원지는 윤석열 정부다. 정부가 바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입니다. 지금 정부의 태도는 하청업체의 뒤에 숨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원청업체 사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전형적인 악덕 사용자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변희영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라는 미명 아래 기재부를 앞세워 끊임없이 인금체계를 개악하고, 자본에 민영화하고, 인력을 감축시키려하고 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요구한다. 당장 혁신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성과직무급제를 중단해야한다. 공공기관 매각과 합병, 자본 지배개입, 경쟁체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공공기관의 국가 책임은 당연한 것이다. 노정교섭을 퉁해 기관별, 영역별 임금격차를 해소해야한다. 경평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지배구조가 민주화되고 그동안 기재부에 종속되었던 공공기관 운영위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을 요구한다. 노정교섭에 의해서공공기관의 노동조건이 결정되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육공무직 이윤희 본부장은 “노동조합의 교섭권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중 하나다.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정부는 민주정부가 아니다. 사회복지 공공서비스는 이제 정부의 기본 책임이다. 그역할을 맡은 노동자들과 교섭하는 것도 기본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또 “2019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공동파업 결과 정부는 공무직위원회 논의를 약속했다. 비정규직인 공무직의 합리적 인사관리와 임금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개선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교육청은 공무직위원회와의 임금체계 논의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정부당국이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복리후생성 임금의 지급기준이라도 차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활동원지부 김완수 사무국장은 “사회서비스 노동자는 대부분 비정규직이며 단시간 노동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온전히 보장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예를들어 장애인의 생존을 지켜내기 위한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장애인에게는 좋은 서비스이지만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게는 가장 질낮은 노동이 되어왔다. 많은 돌봄영역은 민간에 전적으로 맞겨진 채, 다음 달에도 나의 고용이 가능한지 모르는 현실 속에서 일하고 있다. 국민의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시작한 사회서비스원마저도 그 책임을 올바르게 담지 못하고 있다. 필수노동자라고 지칭하면서 돌봄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을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으로 내팽겨치고 있으며, 그마저도 민간에 던져버리겠다는 것이 현실이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축소, 공공성을 외면하는 행동은 수많은 저항에 결국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아낼 것이”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이승철 기획실장은 정부교섭대표단 구성과 요구안을 설명했다 “먼저 정부교섭단과 관련해 국무총리를 교섭대표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행정안전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출석할 것을 요구한다. 이들 8개 부처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민영화와 구조조정, 공공성 후퇴 정책에 선두에 서 있는 부처이자 우리 25만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이다. 국무총리는 이 부처를 총괄하는 대표로 노조와 성실이 대화하고 협의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두 번째 교섭 일시로 우리는 2022년 11월 15일 공공부문 노정 교섭 개최를 요구한다. 교섭 장소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협의할 수 있지만, 만일 정부가 15일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을 시 노조가 교섭 장소를 잡고 이들을 부르는 방식으로 교섭을 진행하겠다.

세 번째 교섭 의제다. 우리는 크게 6개 영역 15개 의제를 제시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민영화 중단 및 국가 책임 강화, 공공기관 구조조정 중단 및 공공성 중심 민주적 운영, 공공부문 비정규직 생활임금 보장 및 차별 철폐, 사회공공성 강화 및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화물안전운임제 확대 및 일몰제 폐지, 노동기본권 보장 및 손배가압류 제한이다

모두가 사용자가 당연히 응해야 할 노동3권에 대한 의제임과 동시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관한 내용이다. 아울러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의제인만큼 정부가 반드시 교섭에 응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만에 하나 노조가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과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발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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