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명분으로 무임금노동"
"노동자 권리 못 받는 실습생"

18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간호조무사 현장실습생 실태와 법적 보호방안 연구 발표회. ⓒ 특고노조 제공
18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간호조무사 현장실습생 실태와 법적 보호방안 연구 발표회. ⓒ 특고노조 제공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한 780시간의 실습이 교육과는 관계없는 '단순 노무'로 전락했다며, 자신들을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는 현장실습생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간호조무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740시간의 이론수업을 수강하고 780시간의 실습을 거쳐야 한다. 문제는 이 780시간의 실습은 무보수 노동이며 실습으로 교육내용과 관련 없는 잔업을 도맡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특고노조)은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조무사 현장실습생 실태와 법적 보호방안 연구발표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발표회 자료에 따르면 실습은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직장을 병행한다면 주말에만 실습하는 방식으로 이수할 수 있지만, 이수해야 할 시간이 길기 때문에, 평일에 근무하는 실습생들은 교통비와 식비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으며 실제로 중도 포기하는 사람도 많았다.

ⓒ 특고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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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위탁받은 의료기관들은 교육내용과 상관없이 병원 업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업무를 지시를 받고 병원 내 부족한 인력을 현장실습생으로 메꾸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수시로 업무를 지시한다고 느꼈다고 대답한 실습생은 75.1%였고 단순반복업무로 느낀 실습생은 71.3%였다.

산부인과에서 실습했고, 현재는 피부과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힌 익명의 실습 당사자는 “실습생들은 그 병원에서 배우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공짜로 심부름을 해주러 온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했던 허드렛일에 쫓겨 바쁜 와중에도 은행이나 우체국 등 개인적인 심부름을 해야 했고, 환자가 없을 때도 쉴 공간이나 의자를 마련해주지 않아 점심시간에는 카페나 사내 식당에서 쉴 수밖에 없었다”고도 전했다.

이에 특고노조는 현장실습생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등 노동자로 인정해야 하고 법과 제도로 실습생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고노조는 ‘2022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한 2만 2,075명 가운데 합격한 1만 8,198명의 실습생은 무임금노동을 한 셈이고 중복응시를 감안해도 한해 최소 4만 명의 실습생이 5개월 동안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이익 규모는 2,858억 원(4만명)에 달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 특고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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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따르면 실습생의 61.7%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간호조무사로 재직 중인 합격자들 또한 53.4%가 같은 응답을 보였다.

이에 대해서도 실습 당사자는 “간호조무사 준비를 하려고 원래 하던 일까지 그만두면서 공부했는데 그동안 돈도 못 벌면서 굴려지는 대로 굴려지는데 무언가를 배운다는 보람도 못 얻었다”고 전했다.

올해 9월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밝힌 임정은 특고노조 간호조무사분과장은 “실습 대부분이 비전문적이고 단순한 노무, 병원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이 많았다” 말하며 “과도한 실습으로 어깨에 염증이 생겼고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었다”고도 밝혔다.

18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간호조무사 현장실습생 실태와 법적 보호방안 연구 발표회. ⓒ 특고노조 제공

임정은 분과장은 “실습하는 동안 외래에서 환자 침대 이송을 할 때 머리 쪽은 간호사가, 다리 쪽은 실습생이 잡는데 방향을 잡고 속도 조절을 해야 했기에 힘이 많이 들어갔고 다른 실습생은 어깨에 염증이 나서 과를 바꿀 정도였다”고 전하기도 했다. 

임정은 분과장은 “만약 회사의 노동자였다면 산업재해로 보호조치 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자격증을 따기 위한 실습이라고 해도 실습생은 함부로 다루는 게 당연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이런 실습생들의 문제를 하루빨리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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