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문장이 애매, 명확하게 할 필요"
"해외는 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중요"
"다 탁상공론처럼 느껴져, 현실봐달라"

1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3조 개정 토론회. ⓒ 김준 기자
1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3조 개정 토론회. ⓒ 김준 기자

노동조합법 3조 개정 토론회에서 경총의 ‘해외사례가 없다’는 주장에 노동계 측은 ‘해외는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중요하다’ 주장으로 반박했다.

저번 주 노동조합법 2조 개정 토론에 이어 1일, 국회에서 노조법 3조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노조법 3조는 ‘사용자가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하청노동자는 실제 사용자가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아, 몇십억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기도 하며, 현실적인 노사관계로 인정받더라도 수년이 걸려 그 사이 노동조합은 와해 된다는 게 주최 측의 설명이다. 사실상 노조법 3조가 이 법에 해당하는 노동자를 축소시켜 쟁의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노조 탄압을 위한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최 측은 주장하고 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3조 개정 토론회. ⓒ 김준 기자
1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3조 개정 토론회. ⓒ 김준 기자

이날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지향 전다운 변호사는 ‘이 법에 의한’ 조문을 ‘헌법에 의한’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다운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이 실질적으로 전혀 기능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반대 해석상 ‘이 법에 의하지 않은’ 단체교섭 또는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원칙적으로 당연히 성립하는 듯한 잘못된 선입견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전다운 변호사 주장에 따르면 적법한 쟁의 행위라면 당연히 ‘이 법에 의한’에 포함되는 행위다. 있으나 마나 한 이 문장은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둔갑시키기만 하면 위법한 쟁의로 만들기 좋은 명분이 된다. 이 문장을 무시하면 노동자가 쟁의 행위로서 파업할 시 노동자의 쟁의 행위가 사측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 불법 파업이 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해석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위배 될 우려가 있다. 상위법인 헌법 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명시하며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쟁의 행위를 보장하고 있다.

때문에 ‘이 법에 의한’을 취지에 맞게 ‘헌법에 의한’으로 명시해야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내에서 쟁의 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3조 개정 토론회. ⓒ 김준 기자
1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3조 개정 토론회. ⓒ 김준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 황용연 노동정책본부장은 이에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는 해외법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황용연 본부장은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는 불법점거, 위력행사 등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말하며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에서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에 고려대 법학전문대 김제완 교수는 황용연 본부장의 주장에 “독재 국가라더라도 법 내용은 다 비슷하지만 그건 어떻게 그 사회에서 적용되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김제완 교수는 본인을 민법 전문 교수라고 소개하며 “굳이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대법원에서 인용하는 것이 민법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3조 개정 토론회. ⓒ 김준 기자
1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3조 개정 토론회. ⓒ 김준 기자

김제완 교수는 “외국 법제를 볼 때 그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강조하며, “황용연 본부장이 말한 미국, 프랑스, 독일은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기존 헌법의 취지대로 법을 해석하고 있어 노조원 개개인이 수백억 원 손배가압류로 자살하는 일이 안 생긴다”고 반박했다.

김제완 교수는 개정안에 대해 “민법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굳이 법으로까지 개정해야 할 이유는 대법원이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경총에서도 헌법의 취지와 다르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다면 법을 고쳐서 명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제완 교수는 ‘소권 남용의 금지’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우리나라는 시민의 자유를 돈으로 억압하는 것에 대한 규제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제완 교수 주장에 따르면 쟁의 행위에 참가한 조합원 개인에게 거액의 가압류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본인과 가족들을 볼모로 노조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이는 시민에게 겁을 줘 집회의 자유를 억제하는 ‘chilling effect’ 즉 움츠림 효과의 전형이며 미국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전략적 봉쇄소송’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규제책이 없어 그 역할을 대신할 ‘소권 남용 금지’ 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3조 개정 토론회. ⓒ 김준 기자
1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3조 개정 토론회. ⓒ 김준 기자

토론자들의 발언이 끝난 뒤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고혜연 서기관이 중간에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해 “이런 자리 나오는 것 쉽지 않았겠지만, 답답함을 감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용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만 제기하고 갔다는 것이 분노스럽기까지 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3조 개정 토론회. ⓒ 김준 기자
1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3조 개정 토론회. ⓒ 김준 기자

자리에 참석한 금속노조 경남지부 김형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은 “사실 이런 자리가 현실을 모르고 법만 이야기하는 탁상공론의 자리 같다”고 성토했다. 이어 “점점 힘들어지고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있나 하는 생각까지 든다며 현장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부탁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3조 개정 토론회. ⓒ 김준 기자
1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3조 개정 토론회.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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