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ㆍ지원에 관한조례” 주민발의 청구 서명에 대전시민 9,825명 참여
노동자 직접정치 실현,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발의 청구 기자회견 열어

10일, 오전 11시 대전시의회 앞에서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ㆍ지원에 관한조례 주민발의 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10일, 오전 11시 대전시의회 앞에서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ㆍ지원에 관한조례 주민발의 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10일 오전 11시, 대전시의회 앞에서 진보당 대전시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는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ㆍ지원에 관한조례 주민발의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진보당 대전시당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가 4월 18일을 시작으로 진행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발의 청구운동의 결과로 7개월에 거쳐 약 1만여명에 가까운 대전시민의 참여로 성사되었다.

이들은 “대전광역시는 콜센터의 메카로 알려져있다.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미명아래 매년 컨택센터 협회와 MOU를 체결하여 콜센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곳에 약 2만명의 콜센터 감정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콜센터 감정노동자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해 매일같이 고통을 받으며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실적경쟁에 시달리고 있으며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여 각종 위험과 질병에 노출되어 있으며 심지어 고객의 폭언, 폭행, 성적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018년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제정되었지만 4년이 지난 지금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노동인권 침해에 관한 문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코로나 시대를 거쳐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노동자인 콜센터 상담사에 대한 지원과 권리에 대한지지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주민발의 조례제정에 나서게 되었다”고 말했다.

발언하고 있는 주민발의 공동대표 겸 진보당 대전시당 정현우 위원장
발언하고 있는 주민발의 공동대표 겸 진보당 대전시당 정현우 위원장

주민발의 공동대표 진보당 대전시당 정현우 위원장은 “대전시 감정노동자 보호조례가 있지만 모든 서비스업종에 일하는 감정노동자를 일반적으로 보호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2만명 이상 일하고 있는 콜센터 노동자들의 권리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수많은 대전시 감정노동자들이 콜센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권리증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제정운동을 펼쳤으며 탁상공론이 아닌 실질적으로 필요한 콜센터 조례를 만들기 위해 실태조사를 통한 콜센터 노동자들의 근로환경개선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강조했다.

발언하고 있는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김율현 본부장
발언하고 있는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김율현 본부장
발언하고 있는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김현주 부본부장, 공공운수노조 철도고객센터지부 최정아 지부장,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 이조은 수석부지부장,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김호경 지부장(왼쪽부터)
발언하고 있는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김현주 부본부장, 공공운수노조 철도고객센터지부 최정아 지부장,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 이조은 수석부지부장,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김호경 지부장(왼쪽부터)

이어 연대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김율현 본부장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 만큼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기업을 유치하는 것 만큼 기업에서 일하게 될 대전시민들에 대해서 대저시의회는 관심을 갖고 자기역할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콜센터 감정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 대전시의회가 주민발의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여자들은 9,825명의 조례제정 청구인 명부를 대전시의회에 전달했다.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ㆍ지원에 관한조례의 주요내용은 제2장 6조 “3년 마다 콜센터 감정노동자 근로환경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콜센터 감정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업무만족도 평가 개선에 관항 사항 ▲ 콜센터 감정노동자의 노동인권 실태평가 및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콜센터 감정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항 사항 ▲ 컨택센터 운영기업 등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촉진 및 평가,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콜센터 개선계획 실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 그밖에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와 건강증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10일, 오전 11시 대전시의회 앞에서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ㆍ지원에 관한조례 주민발의 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10일, 오전 11시 대전시의회 앞에서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ㆍ지원에 관한조례 주민발의 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ㆍ지원 조례제정 청구인 명부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ㆍ지원 조례제정 청구인 명부

 

기자회견을 마치고 9,825명의 조례제정 청구인 명부를 대전시의회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9,825명의 조례제정 청구인 명부를 대전시의회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