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목) 오후 2시 30분경 검찰로부터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을 비롯하여 3명에게 구속영장 청구사실이 담당 변호사를 통해 통보됐다. 혐의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상해), 업무방해로 8개월 전 마무리 된 점거농성 때문이었다.

지난 2월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를 지키기 위한 지난 CJ 대한통운 총파업 투쟁에서 진행된 CJ대한통운 점거농성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 투쟁은 지난 2월에 마무리가 됐고, 당사자들은 이미 조사도 받았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 및 신병 확보 후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운운하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검찰의 태도는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공안정국 조성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경호 전국택배노조위원장은 "죄가 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고 그걸 회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런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검찰의 태도는 정말 치졸하기 그지없다. 내일 오전 11시가 영장실질심사인데, 오늘 오후2시30분이 돼서야 영장청구 사실을 변호사에게 전달해왔다. 피의자를 소환해 경찰조서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생략되었고,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피의자의 권리를 박탈했다."고 했다. 

CJ택배공대위 차원으로 11일(금)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택배노조 지도부 구속시도! 노조탄압! 공안정국 조성!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구속영장 기각을 위한 탄원서를 11일 오전 6시까지 받을 예정이다. 

참가하기 : 택배노조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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