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사정이나 영장도 없이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한 경찰…국가가 배상해야"
"자동차 제조업 모든 공정 불법파견 … 현대·기아차 대법원 불법파견 인정"

노동법률 디톡스 29호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긴급한 사정도 없으면서 영장 없이 침탈 … 국가가 배상해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나57515 판결 >

경찰이 2013. 12. 22. 영장 없이 철도노조 간부들을 체포하고자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한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3. 12. 22. 경찰이 영장 없이 철도노조 간부들을 체포하려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했다.

1심과 2심의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형소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객관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피의자 수색을 위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건조물에 진입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후 상고심 진행 중, 헌법재판소는 경찰이 직무집행의 근거로 삼았던 형소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피의자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영장 없는 수색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의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보아, 2021. 9. 9. 항소심으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 위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는 점을 대전제로 하여 ▲ 당시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색의 상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이미 한 차례 수색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은 건물 봉쇄 이후 다시 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무집행의 ‘위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2013. 12. 22. 경찰이 영장 없이 철도노조 간부들을 체포하려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했다.

서울중앙지법은 ▲ 경찰에게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는 점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직무집행을 한 경찰의 과실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국가배상법상 과실을 객관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과실의 객관화는 국가배상을 통한 행정 통제와 피해자 구제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의의가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의 모든 공정은 불법파견 … 현대·기아차 대법원도 불법파견은 인정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4581 판결 등 6건 >

자동차 산업의 모든 공정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프레스공정→차체(용접)공정→도장공정→의장공정→완성검사 및 리페어공정과 생산관리공정, 엔진 ․ 변속기(T/M)제조공정이 하나의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연속작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별도로 시트를 만드는 제조공정과 외국으로 수출하는 차량의 녹을 방지하기 위해 도료를 칠하는 방청 공정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컨베이어 벨트를 직접 활용한 도장, 의장 공정에 근무하는 작업자들과 현대자동차 사이에 파견근로 관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몇 차례 선고가 되었으나, 컨베이어 벨트에서 직접 근무하지 않는 생산관리, 품질관리, 방청 등의 공정에 대해서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간접 공정이라고 칭하면서 파견근로 관계를 지속적으로 부정하여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27일 대법원은 현대,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400여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7일 대법원은 현대,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400여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컨베이어 벨트에서 직접 작업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제조사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하였고, 아울러 자동차 제조사와 원고들이 소속된 하청업체 사이에 다른 업체가 끼어있다고 하더라도(2차 업체)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컨베이어 벨트를 직접 이용하지 않는 공정(간접 생산 공정)이라고 하더라도 현대자동차가 ▲ 작업 소요 시간에 따른 생산 대수, 세부 업무별 투입인원의 공수, 필요 인원 등을 모두 피고가 결정했고, ▲ 사양일람표, 사양식별표, 서열 모니터, PDI 정비지침서 등을 통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지시를 하였고, ▲ 생산관리업무, 출고업무도 컨베이어 벨트의 생산 속도 및 일정에 연동되어 이루어지게 되어서 협력업체에게 독자적인 결정권이 없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컨베이어 벨트가 아니더라도 원청이 일관하여 통제권을 행사한다면 얼마든지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이를 명확하게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2차 협력업체 소속의 원고들에 대해서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도급 등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제한 뒤, 현대자동차와 1차 협력업체인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2차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과 경위,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에 관여 여부 등을 보았을 때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라고 하여 근로자파견 관계가 부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청과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청과 지휘·명령의 관계가 존재한다면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고용간주 효과 또는 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 사직, 해고 등으로 협력업체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용간주나 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에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어만 이러한 법률효과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 고용간주나 직접 고용의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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