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맹, 건설노동자 결의대회 개최해
건설안전특별법,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등 개혁 입법 요구안 촉구해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장옥기)은 11월 12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장시간노동 근절!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건설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의 사전대회로 열린 이번 결의대회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3만여 명의 조합원이 운집한 가운데 힘차게 진행됐다.

결의대회는 장옥기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의 힘찬 대회사로 막을 올렸다. 장옥기 위원장은 “2022년이 된 지금도 건설노동자는 화장실도 없는 일터에서 장시간 노동에 산업재해와 과로로 쓰러지고 있다”라며 건설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해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건설자본은 해외 건설 노동자의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연장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악하려 하고, 건설안전특별법은 반대하고 있다”라며 “사람답게 사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건설노동자가 앞장서서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옥기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장옥기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어 투쟁사에 나선 김창년 건설노조 수도권지역본부 본부장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건설노조 탄압에 이야기했다. 김창년 본부장은 “지금 건설현장에서는 사측의 억지가 늘어나고 어용노조를 앞세워 일부러 물리적 충돌을 만들고 있다”라며 “조합원의 개인 신상정보를 깡패 어용노조에게 몰래 전달하고 조합원 집 주소까지 공개하고 협박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사측과 경찰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며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투쟁사에는 이주안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이 나서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이주안 위원장은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6년간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에서 2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 중 99명이 사망했다”라면서 “산업설비 노후화로 발생하는 균열과 부식으로 인한 화재, 가스 누출 사고는 노동자만이 아닌 인근 주민에도 피해를 미친다”라며 산업단지 노후 설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에 노후설비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노후설비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창년 건설노조 수도권지역본부 본부장
김창년 건설노조 수도권지역본부 본부장
이주안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위원장
이주안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위원장

이후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낭독한 뒤 곧바로 그 자리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결의대회 참가자들의 지적대로 건설현장은 매일 1명씩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참혹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은 이러한 현실을 바꾸고자 건설안전특별법과 노후설비특별법을 핵심 요구로 내걸고 있다. 건설산업연맹은 이후 11월 말 민주노총과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등을 통해 국회와 정부를 향한 투쟁을 계속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