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하반기 국회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하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장옥기)이 오는 22일,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건설노조는 지난 14일,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된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쟁취! 11・22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국회 회기 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지난 2020년 발의됐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노동조합의 요구로 겨우 공청회를 진행했을 뿐이며, 이조차도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건설업계와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민의힘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시간만 흘렀다. 게다가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조차도 법제정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2년의 기간동안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이 또다시 목숨을 잃었다. 2021년 건설현장 산재사망자는 417명이었으며, 재해자는 총 2만 9천 943명이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에서도 전체 산업 산재사망자 510명 중 절반에 가까운 253명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건설노동자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건설노조는 10월부터 꾸준하게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선전전과 투쟁을 진행해왔다. 오늘부터는 국회 앞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건설노동자의 요구를 알리는 투쟁을 진행한다”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건설노조는 11월 22일 투쟁을 통해서 국회가 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쟁취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한 해 2300여명의 노동자들이 퇴근을 못한다. 그 중 태반이 넘는 건설노동자들은 출근과 동시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죽음의 현장으로 출근한다. 이것을 바꾸자는 것”이라면서 “더 이상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희망의 건설현장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인가”라며 되물었다. 이어 그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은 2년째 아무런 논의가 없다. 대규모 참사가 날 때는 너도나도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그 기간만 지나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참지 않고 우리 손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나설 것이며, 건설노동자와 함께 투쟁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안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정쟁에는 피터지게 싸우면서 정작 국민들의 목숨이 걸려있는 안전과 관련된 법안은 주머니 속에 만 있다”면서 “플랜트건설노조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위해 11월 22일 건설노조 총력투쟁에 함께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강한수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건설자본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다며 건설안전특별법이 중복된다며 법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그렇기에 많은 전문가들과 정당, 국회의원들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수정해 재발의해서 이런 문제제기를 해소했다”고 말하면서 건설업계가 주장하는 중복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수석부위원장은 건설안전특별법을 가장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의 반대 주장에 대해 “김희국 의원은 건설안전특별법을 통해 안전을 가장 우선한 적정공사기간과 비용을 산정하는 것에 불법하도급과 최저낙찰제가 살아있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하는데 맞는 지적이다. 노동조합은 그동안 불법하도급을 없애고 최저낙찰제를 바꿔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해왔다. 김 의원말대로 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보완하면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루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2022년 남은 국회 회기 기간동안 건설안전특별법을 통해 실천행동을 진행할 것이며, 11월 22일 총력 결의대회를 통해 건설노동자의 분노를 보여줄 것”이라면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국회는 당장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라”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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