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충북 중대재해 희생자 최소 29명
모든 노동자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 촉구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충북운동본부는 8일 '2022년 충북 중대재해 희생자 및 비정규직 고 김용균 4주기 추모의 날' 일정을 진행했다.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2022년 충북 중대재해 현황을 발표하고, 오후 5시에는 성안길 입구에서 충북지역 중대재해 문제를 알려내는 선전전과 추모 문화제를 열었다. 이들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를 추모하며 정부와 자본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규탄했다.

당일 저녁에 진행된 문화제에는 7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고 김용균 4주기를 맞아 충북중대재해 희생자를 추모하는 자리를 마련됐다.

비정규직노동자 고 김용균 4주기, 충북 중대재해 희생자 추모 행동 기자회견
비정규직노동자 고 김용균 4주기, 충북 중대재해 희생자 추모 행동 기자회견
비정규직노동자 고 김용균 4주기, 충북 중대재해 희생자 추모 문화제
비정규직노동자 고 김용균 4주기, 충북 중대재해 희생자 추모 문화제

민주노총 충북본부 이진희 수석부본부장은 "산재사고사망자의 80%에 해당하는 50인미만의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원청이 하청노동자를 책임지지 않고 근로기준법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보려하지 않는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빼앗는 물건들을 쓰고 싶지 않다.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비정규직 없고 평등한 사회, 이런 정당한 바람이 현실이 되도록 싸움을 이어가고 넓혀갈 것."이라고 외쳤다.

비정규직노동자 고 김용균 4주기, 충북 중대재해 희생자 추모 문화제
비정규직노동자 고 김용균 4주기, 충북 중대재해 희생자 추모 문화제

학교 급식실의 조리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문제를 알리는 교육공무직 충북지부 박명숙 부지부장의 발언도 이어졌다. 박 부지부장은 "공공기관이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폐암으로 죽어나가고 있다. 벌써 5명의 급식노동자가 사망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같은 연령에 비해 폐암에 걸릴 확률이 35배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사고가 터져서 노동자가 죽어야만 중대재해가 아니다. 질병에 걸려 아는 새 모르는 새 죽어가는 것도 중대재해" 라며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투쟁에도 많은 관심과 연대를 호소했다.

비정규직노동자 고 김용균 4주기, 충북 중대재해 희생자 추모 문화제
비정규직노동자 고 김용균 4주기, 충북 중대재해 희생자 추모 문화제

건설노조 충북지부 최은섭 수석부지부장은 정부가 건설안전특별법 처리는 외면하고 화물연대 총파업에 건설노조가 연대파업을 선언하자 건설현장 불법행위 엄단 운운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최 수석부지부장은 "국회는 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처리를 말로는 논의하겠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다. 우리는 더 이상 구걸하지 않겠다."며 "건설노조가 화물연대 동조파업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는가? 없는 법도 만들어서 건설노조 때려잡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없는 주장도 만들어서 이 땅의 주인으로 살겠다. 화물연대 동지들 힘들게 투쟁하기에 우리 건설노동자들은 현장을 멈추고 달려갔다. 그게 우리 노동자들의 힘이고 연대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원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노동자 고 김용균 4주기, 충북 중대재해 희생자 추모 문화제
비정규직노동자 고 김용균 4주기, 충북 중대재해 희생자 추모 문화제

이날 추모제에는 중대재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살풀이 공연과 '그 쇳물쓰지마라' 중창 공연도 이어졌다.

충북지역에서 올 한해만 최소 29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희생당한 것을 알려졌다. 올해동안 매달 빼놓지 않고 적게는 1~2건, 많으면 5건까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공사현장(9건)과 제조업 사업장(11건)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그 외에 광산과 대학, 농장, 그리고 지자체 등 일터 곳곳에서 산재사망사고가 터졌다. 사고사망의 1/3에 달하는 10건은 ‘떨어짐’ 혹은 추락에 의한 재해였고, ‘끼임’이나 ‘깔림’에 의한 사망도 11건이나 됐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충북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28건 가운데 현행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 대상인 경우는 9건 정도에 불과하다며 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비정규직노동자 고 김용균 4주기, 충북 중대재해 희생자 추모 문화제
비정규직노동자 고 김용균 4주기, 충북 중대재해 희생자 추모 문화제
비정규직노동자 고 김용균 4주기, 충북 중대재해 희생자 추모 문화제
비정규직노동자 고 김용균 4주기, 충북 중대재해 희생자 추모 문화제
비정규직노동자 고 김용균 4주기, 충북 중대재해 희생자 추모 행동 기자회견
비정규직노동자 고 김용균 4주기, 충북 중대재해 희생자 추모 행동 기자회견
비정규직노동자 고 김용균 4주기, 충북 중대재해 희생자 추모 행동 기자회견
비정규직노동자 고 김용균 4주기, 충북 중대재해 희생자 추모 행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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