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사수, 노조법 2-3조 개정, 공공성-노동권 입법 촉구
집회-문화제-선전 등 임시국회 기간 총력 대응 발동

공공운수노조가 12월 13일부터 국회 앞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농성은 화물안전운임제 사수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금지법 제정 등 공공성-노동권 확대 입법 실현하고, 화물연대본부를 조준한 사상 최악의 노조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천막 농성장
▲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천막 농성장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지난 12월 9일 전면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으로 복귀했으나,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만을 되뇌며 법안 처리에 나서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업무개시명령 관련 2명 고발 ▲자동차 번호판을 사용한 시위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34명 고발 ▲운송사 압박을 통한 ‘화물연대 탈퇴’ 조건부 업무복귀 종용 ▲화물연대 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업에 대한 법률지원 등 탄압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국회 입법 논의도 답답한 상황이다. 국토위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이를 꽉 틀어쥐고 안전운임제 일몰을 맞이하려 한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장이 품목확대를 위한 국회 논의기구 구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지만, 국회는 귀를 막고 있다고 공공운수노조는 전했다. 

국회의 문턱에 갇힌 공공성-노동권 확대 입법 과제는 이외에도 한둘이 아니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은 아직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위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 제정안도,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안도,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도, 건보재정 국가책임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모두 발이 묶여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천막농성 기간 중인 오는 12월 28일(수)에는 <안전운임제 사수! 민영화 금지법 제정! 노조법 2-3조 개정!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국회 앞에서 개최하고, 오는 22일에는 공공운수노조 내 노조법 2-3조 피해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 순회 집회와 국회 앞 야간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매일 출근-중식-퇴근시간 시민 선전 ▲법사위-환노위 등 개혁입법 유관 상임위원 면담 등 입법 촉구 활동 ▲매주 목요일 국회 앞 촛불 문화제 등을 펼칠 계획이다.

▲ 국회 앞 공공운수노초 천막농성장
▲ 국회 앞 공공운수노초 천막농성장

공공운수노조는 “화물연대본부를 겨눈 범정부 차원의 노조파괴-공안탄압이 ILO 긴급개입 개시 등 국제사회의 이슈가 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화물안전운임제 사수와 공공성-노동권 확대 입법을 위해 임시국회 기간 중 농성 이상의 투쟁도 감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아울러 “국회는 국민안전과 사회공공성 확대,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입법 과제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