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노동자 업무개시명령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본부가 19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화물노동자 업무개시명령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자회견
▲화물노동자 업무개시명령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본부는 오늘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헌법 위반"이라면서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기본권과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윤석열 정부는 파괴하고 업무개시명령이라는 노동 계엄령으로 모든 권리를 박탈했다"고 했다.

노정합의를 이행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파업이었음에도 화주자본의 일방만을 대변한 정부는 범정부적 탄압과 국가폭력을 저질렀다는 비판이다. 

또“ 업무개시명령은 태생부터 화물노동자들의 파업권 제한하고 탄압위해 만들어졌지만, 이 법의 비민주성과 폭력성으로 도입 후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는 사문화된 법"이라고 짚었다.

더해 현 위원장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 국제노동기구 협약에도 명백히 위반하고 있기에 정부는 ILO공식 문서조차 비공개로 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협약과 헌법을 위한하는 업무개시명령은 진행절차와 송달 과정도 모두 위법, 불법이었다"고 한 뒤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야 말로 헌법, 노동법을 지켜야 한다. 독재정부를 위한 가짜 법치는 법치가 아니라 국민 기만"이라고 강조했다.

▲화물노동자 업무개시명령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
▲화물노동자 업무개시명령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은 "화물연대는 지난 6월 화물연대와 정부와 화물연대가 국민 앞에 약속했던 안전운임제 일몰폐지와 품목확대 논의를 지켜달라고 5개월간 요구하며 인내해왔지만 국토부는 그 기간 화물연대와 대화는 고사하고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없다며 대화 자체를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12월 말이면 일몰되는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돌입할 수 밖에 없었던 총파업이라고 전한 이 위원장은, "정부는 총파업 기간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두 번씩이나 내리면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를 억압했다"고 비판했다.

또 “화물 노동자들은 11월 29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의해 총파업을 종료하고 강제노역을 시작한 것이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운임도 화주 마음대로 주면 주는 대로 받고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초장시간 노동과 졸음사고와 과로로 죽어나가도 다 직업을 잘못 선택한 너희들의 선택이니 노예처럼 조용히 살라 명령한 것"이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정권은 헌법뿐만이 아니라 국제 규범을 지켜야 하는 의무도 있다. 따라서 화물연대본부는 오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다. 이번 총파업을 통해 화물 노동자들의 죽음과 고통으로 더 이상 물류산업 발전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다"고 했다.

화물연대본부는 5일 서울행정법원에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 명령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바 있다. 이어진 이번 19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이 보장한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및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기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의 근거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송달 과정 또한 온갖 편법을 동원한 절차 무시로 일관했다. 송달받는 이의 사전 동의도 없이, 심지어 권한 없는 운송사를 통한 문자 송달을 남발하는 등 절차적으로도 위법했다”며 “화물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깊은 지하무덤에서 꺼내 날리는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의 기본권 침해를 넘어 헌법에 보장 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에 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본부는 헌법에 반하는 업무개시명령의 부당함을 알리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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