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공공운수노조, 12월 임시국회 내 법안 입법 요구 공동 기자회견 진행
양 노조, “국회 직무 태만 시 국회를 향한 투쟁 돌입할 것”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과 공공운수노조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건설안전특별법과 화물안전운임제 유지 및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12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입법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과 공공운수노조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건설안전특별법과 화물안전운임제 유지 및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12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입법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과 공공운수노조가 22일, 국회 앞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및 화물안전운임제 유지-확대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양 노조는 12월 임시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과 화물안전운임제 유지 및 확대를 위한 법안을 반드시 입법하라는 촉구를 하며 공동투쟁을 선포했다.

지난 11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진행됐던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유지 및 품목확대를 위한 총파업에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과 했던 약속을 뒤엎고 노동조합을 탄압했다. 뒤이어 화물노동자들의 총파업에 연대파업으로 함께했던 건설노조를 향해 “다음은 건설노조”라며 노동자 탄압의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노동개혁을 하겠다며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에 대해 공개적으로 ‘노조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건설안전특별법과 화물안전운임제는 노동자를 살리는 것이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며 임시국회내 반드시 입법하라고 요구했다.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건설안전특별법과 화물안전운임제는 노동자를 살리는 것이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며 임시국회내 반드시 입법하라고 요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대표발언에 나선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건설안전특별법과 화물안전운임제는 노동자를 살리는 것이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며 “화물안전운임제는 지난 6월 양당이 합의해 통과시키겠다고 했으며, 건설안전특별법도 양당이 임시국회내 반드시 상정해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이 기간에 아무것도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사람을 살려할 정부가 사람을 죽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연일 언론을 통해 노동조합을 탄압하겠다고 하고,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연장해 노동자들을 죽음에 내몰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노동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조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업의 이윤을 위해 건설노동자과 화물노동자들을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을 열흘도 남기지 않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해야할 일을 하라고 요구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을 열흘도 남기지 않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해야할 일을 하라고 요구했다.

함께 대표발언에 나선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열흘도 남기지 않은 오늘까지도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만을 말하며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 사태 해결은커녕 악화만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에 나서는 현 상황을 말하며 “이건 정부가 아니라 재벌과 자본만을 위한 노무관리 대행부서가 아닌가”라고 비판했으며, 국회를 향해서도 “여야가 내년 예산논쟁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 안전운임제는 일몰을 맞이할 위험에 놓여있다. 국회의원에게는 돈과 자기 예산만 보이고 사람의 목숨은 보이지 않은가”라며 해야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현 위원장은 “애초 정부가 지난 6월 화물노동자와 약속하고 국민 앞에 공표했던 것을 지켰으면 파업은 시작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건설안전특별법과 화물안전운임제는 모두 살려달라는 노동자의 절규"라면서 두 법안을 관철하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건설안전특별법과 화물안전운임제는 모두 살려달라는 노동자의 절규"라면서 두 법안을 관철하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위해 4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건설안전특별법과 화물안전운임제는 모두 살려달라는 절규와 같다. 하지만 국회는 답하지 않고 있고, 정부는 이들을 귀족노조라고, 부패한 집단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다”며 “세상 어디에 부패한 집단의 귀족노동자들이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모습을 본 적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이렇게는 살지 못하겠다는 절규에 노동자들이 국회가 해야할 일을 대신해 스스로 법안을 만들어 제출했음에도 여전히 답하지 않는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과 같다”면서 반드시 두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노동자들은 현 국회 상황에 대해 정치파업을 중단하고 안전운임제 법안 처리를 위한 업무 개시를 명령했다.
화물노동자들은 현 국회 상황에 대해 정치파업을 중단하고 안전운임제 법안 처리를 위한 업무 개시를 명령했다.

건설산업연맹과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건설안전특별법과 화물안전운임제 유지 및 확대를 위한 법안을 반드시 입법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또한 양 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노조탄압의 기세를 멈추고 반노동정책을 이어가고, 국회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직무를 태만하게 한다면 함께 힘을 모아 투쟁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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