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공백 故정유엽 사망 책임규명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의료공백 고 정유엽 사망 책임규정 손배청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의료공백 고 정유엽 사망 책임규정 손배청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 공공의료의 부재와 선별진료소 관리감독 소홀로 억울한 죽음에 이르게 된 정유엽 씨에 대한 중앙정부, 경산시, 경산중앙병원, 영남대병원의 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이 청구됐다.

‘코로나19 의료공백 故정유엽 사망 책임규명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이 16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진행됐다. 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와, 민변의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주최했다. 민주노총 경북본부 경산지부, 대구본부 등도 대책위에 함께하고 있다.

대책위와 센터는 경상북도 경산시에 살던 정유엽 씨(당시 17세)가 2020년 3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억울하게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한다. 5일간 13번이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동안, 제대로 된 진료와 치료는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유엽 씨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던 당시 비가 오는 와중에 줄을 서서 기다린 뒤 발열 등 감기 증상을 호소했다. 평상시라면 병원을 방문해 폐렴 등으로 악화되기 전에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국가는 호흡기 증상과 발열, 기침 증상이 있을 시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진단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에 대기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였다.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호흡기 증상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다른 방식의 치료 안내를 하지 않았고, 정 씨는 이 지침을 따랐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의료공백 고 정유엽 사망 책임규정 손배청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의료공백 고 정유엽 사망 책임규정 손배청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정 씨는 이틀간 대기하다가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경산중앙병원(민간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아갔지만, 오후 6시가 넘었다는 이유로 선별 진료를 받지 못했다. 다음 날 다시 찾아가 폐렴 증상을 호소했지만,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뒤 또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대책위는 이 때 정 씨를 치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증상이 심각해져 영남대병원으로 옮겨진 정 씨는 그곳에서도 13번의 코로나 검사를 계속 하면서 실제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했다. 그때라도 질환 폐렴 증상에 대해 정확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얼마든지 정 씨를 치료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대책위는 의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엄정애 대책위 공동대표는 여는 발언으로 “정유엽 학생의 사망 이후 3년이 흘렀다. 책임져야 될 병원과 정부가 대답하지 않아서 우리는 절실한 마음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며 “누가 잘못으로 인해서 한 학생이 죽음을 맞이해야 했고, 수많은 의료 공백으로 고통을 받아야 했고, 그러면 이후 우리는 어떡한 어떻게 공공의료 대안사회를 만들어야 되는지 질문하겠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정유엽 학생의 죽음이 개인의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사회의 죽음이라고 여기고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 공공의료가 정말 작동하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3년의 세월을 보냈다”며 “부디 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가 공공병원과 공공의료진의 수가 확충돼, 아프면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사망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정유엽 학생의 아버지인 정성재 씨는 “두 장의 마스크를 구매하기 의해 약국에 간 것을 비롯해 생긴 발열 현상으로 인해 코로나19가 아니었지만 감염자로 의심되어서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비닐팩에 사여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고 회고한 뒤 “정부와 병원의 지침을 준수했지만 유엽이는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부모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극한의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바로 민간 의료 위주로 구성돼 영리를 우선시하는 의료체계의 불합리한 구조와, 머리로 수익 창출과 자신의 보신에만 관심 있는 탁상 관료 행정가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정성재 씨는 “피해자인 유족으로서 너무나 힘들고 아픈 과정을 견뎌오면서 희망하였던 정의가 살아있음을 사회 전반에 알리고 싶어 이 자리에 섰다. 우리와 같은 피해자들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의료공백 고 정유엽 사망 책임규정 손배청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의료공백 고 정유엽 사망 책임규정 손배청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공동대리인단에 함께하고 있는 권영국 (법률사무소 해우) 변호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유엽이 찾아갔던 병원에 여러 가지 의료 과실 문제와 그리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 다투고한다. 故 정유엽 학생의 가족들이 원고이고, 피고는 피고는 제일 처음에 찾아갔던 병원이었던 경산중앙병원과 제3차 의료기관인 영남대병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지방자치단체였던 경산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책을 총괄적으로 지휘했던 중앙정부”라고 전했다.

공동대리인단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당시, 정부와 국가가 코로나19환자와 다른 질환자에 대한 응급치료 등 제반사항을 면밀하게 구별해서 안내하고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산시는 인구 26만 명에 이르는 큰 도시이지만, 종합병원이 설립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삼았다.

경산시보다 인구가 적은 안동과 김천에는 공립의료원을 두고 있어 코로나19 시기, 상대적으로 정확한 조치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이에 비해 경산의 개인병원과 민간병원은 코로나19의 감염 우려 때문에 발열 환자를 거의 받지 않은 상태다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만약 경산시의 공공의료병원이 있었더라면 적어도 긴급한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빠른 조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도 발언에 나서면서 “정유엽 군의 사망은 어쩔 수 없다거나 우발적이거나 우연적인 것이 아니다. 감염병과 관련된 문제는 결코 코로나19가 처음이 아니며, 사스(SARS), 메르스(MERS) 때마다 이어졌다”며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감염병 대응 체계를 제대로 정비해야 된다고 목놓아 외치면서 수많은 자료들을 발간했지만, 국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결국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로 고 정혁 군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최 인권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수많은 공공병원에 대한 제대로 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서 의료진들이 줄사퇴 하고 있다. 힘들어 지쳐떨어지니는 수많은 의료진과 공공병원에 보상은커녕 오히려 적자를 캐물으면서 제대로 된 보완책을 마련해 주지 않아서 지금 있는 공공병원마저 제대로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정유엽 군은 국가가 제시한 지침과 안내 그런 모든 것들을 정말 철저하게 따랐다. 오히려 제시한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은 의료기관이었고 지방자치 정부였고 국가였다. 여기에 계신 유가족분들의 그 억울함은 너무 너무도 마땅하고 너무도 마땅한 오늘 이 자리에 기자회견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들은 “선별진료소 및 감독, 안내 책임과 국민안심병원 지정 및 관리 등 공공의료 전달체계 관리 소홀, 의료의 공공성 확보 소홀로 의료공백을 초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져버린 책임을 국가와 경산시에게 묻겠다.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법부에 현명한 판결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의료공백 고 정유엽 사망 책임규정 손배청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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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의료공백 고 정유엽 사망 책임규정 손배청구 기자회견'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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