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논평 나와
현대중공업 작업지시 앱 설치 강요 논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3일 저녁,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 전교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등 가맹산하 조직이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며 저녁선전전을 진행했다. ⓒ 조연주 기자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3일 저녁,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 전교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등 가맹산하 조직이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며 저녁선전전을 진행했다. ⓒ 조연주 기자 

현대중공업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모바일 터치원)을 통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했다는 정황이 나온 것을 두고, 노조법2·3조 운동본부가 원청(현대중공업)이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의 지적은 지난 2일 <매일노동뉴스>의 보도에 따른 것이다. 매일노동뉴스는 “현대중공업이 모바일 작업지시 기능이 담긴 애플리케이션 ‘터치원’ 사용을 하청노동자에게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을 보도하면서 “선박의 모든 제조공정과 업무량이 원청의 선박 진수 일정에 귀속되는 만큼 작업지시로 볼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운동본부는 9일 논평을 내고 “이는 그간 원청 사용자 책임을 한사코 부인해온 현대중공업이 전자적 장치를 매개로 하여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상당한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라고 짚었다. 원청이 하청노동자에게 실질적 지배력을 가졌다면 노조법상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점은 이미 2010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가 있다는 점도 부연했다. 

이 모바일 앱에서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의 작업지시 사항을 비롯해 현장 위험요인 제보, 자재현황 조회 등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모바일 작업지시 기능인데, 전자문서화된 작업지시서를 통해 원청은 선박 건조 방법과 투입 인원, 공기(공사기간) 등 하청노동자의 작업 과정 전반에 대한 개입이 가능하다는 것.

현대대중공업은 여전히 하청노조(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와의 교섭을 줄곧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청노조가 원청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소송 사건은 대법원에서 5년째 계류 중이다. 이 상황을 두고 운동본부는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는 ‘다른 회사’라며 발뺌하더니 모바일 앱으로 작업지시를 하는 원청의 행보는 이렇듯 모순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더해 “지난 1월 12일 CJ대한통운 판결에서도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지닌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분명히 확인했다. 허수아비 바지사장이 아닌 진짜사장과 교섭해야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도 온전히 보장할 수 있음을 재판부도 거듭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진짜사장과 대화 한 번 제대로 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 교섭은커녕 하청업체 폐업과 해고로 긴 시간 고통받아온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진짜사장 책임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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