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총 연대사 낭독 국보법 조사 6.15남측위 기자회견
“노조탄압용 시대착오적 공안몰이 중단해야”

국가보안법혐의 조사에 대한 6.15남측위원회 노동본부 기자회견이 14일 오후 1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열렸다. ⓒ 조연주 기자
국가보안법혐의 조사에 대한 6.15남측위원회 노동본부 기자회견이 14일 오후 1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열렸다. ⓒ 조연주 기자

합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된 조선직업총동맹(직총) 연대사 낭독으로 두고 보수언론과 보수단체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국가보안법 혐의로 고발한 것을 두고, 경찰이 직접 조사에 나서자, 6.15남측위와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을 음해하고 고립시키려는 윤석열 정권의 폭거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혐의 조사에 대한 6.15남측위원회 노동본부 기자회견이 14일 오후 1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열렸다. 이들의 회견은 지난해 ‘8.15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조선직업총동맹에서 보낸 연대사 낭독한 것을 두고,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김은형 부위원장, 전교조 오은정 통일위원장에게 조사 소환장을 발부에 따른 것이다.

기자회견은 815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발표한 조선직업총동맹의 연대사와 남북노동자결의문은 통일부가 승인한 <북한주민신고서(사전)>에 의해 합법적으로 송수신됐고, 이후 송수신한 팩스 내용은 절차에 따라 통일부에 보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과정이 남북교류협력법의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나 반년이 넘은 시기 돌연 공안당국은 연대사와 결의문 낭독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노총이 제출한 증거자료 남북교류협력시스템
국가보안법혐의 조사에 대한 6.15남측위원회 노동본부 기자회견이 14일 오후 1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열렸다. ⓒ 조연주 기자
국가보안법혐의 조사에 대한 6.15남측위원회 노동본부 기자회견이 14일 오후 1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열렸다. ⓒ 조연주 기자

그동안 남북 민간교류 연대사업의 하나로 서로 중요한 행사에 연대사 또는 인사말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8.15대회를 즈음하며, 연대사는 민주노총 뿐 아니라 한국노총, 남측 통일운동단체들에게도 전달됐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공안당국의 선별적 탄압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히 위해할 뿐 아니라, 남북노동자 연대 교류사업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부정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사실을 엄연히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공안당국이 이제야 철지난 국가보안법 위반 운운하며 관련자 조사를 요청하는 것은 단지 민주노총 괴롭히기임에 다름 아니며, 노동개악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싣기 위한 의도적 노조탄압 공안몰이가 분명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강조하건대, 노동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상황은 어떤 방식으로든 조합원에게 공개해 왔다. 이번 연대사 및 결의문 또한 남측 노동단체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참여한 공간에서 낭독된 것”이라며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은 조합원에게 공개된다. 이것이 조직 운영의 기본이다. 연대사 낭독이 마치 ‘삐라’를 몰래 낭독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공안당국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국가보안법혐의 조사에 대한 6.15남측위원회 노동본부 기자회견이 14일 오후 1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열렸다. ⓒ 조연주 기자
국가보안법혐의 조사에 대한 6.15남측위원회 노동본부 기자회견이 14일 오후 1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열렸다. ⓒ 조연주 기자
국가보안법혐의 조사에 대한 6.15남측위원회 노동본부 기자회견이 14일 오후 1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열렸다. ⓒ 조연주 기자
국가보안법혐의 조사에 대한 6.15남측위원회 노동본부 기자회견이 14일 오후 1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열렸다. ⓒ 조연주 기자

조성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참 당혹스럽다. 조사가 있으려면 어느정도 납득이 되는 대목이 있어야 한다”며 “벌써 반 년도 지난 얘기를 하고 있다. 통일부로부터 승인받아 이뤄진 일을 두고, 누군지도 모를 고발에 의해서 조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며 “신법과 구법이 충돌을 하면 신법이 우선한다. 그럼 이처럼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이 충돌했을 때, 당연히 신법인 남북교류협력법이 앞서는 것”이라고 했다.

더해 “경찰은 전혀 예의도, 근거도 없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발하면 기계적으로 조사하라고 월급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뒤 폭력화된 권력은 반드시 민중들이 응징한다. 함부로 휘둘러 대는 칼은 오히려 자기 목을 베게 되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6.15 노동본부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해 815 민족 해방을 맞아 남과 북의 노동자들이 함께 해방을 축하하고 민족의 자유와 평화와 통일 민족 대단결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결의해왔다. 서신을 주고받을 경우 남북교류협력부에 의해 사전 통일부에 신청하고 보고하였으며 절차를 거쳤고 지난 시간 동안 단 한 차례도 문제 제기와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전했다.

더해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에 신고 절차를 법적 절차를 다 거친 것을 국가법으로 조사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맞는 것인가. 민주노총은 출범 선언문에서부터 강력 규약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노동자가 투쟁에 나설 것을 이야기했고, 앞으로도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 공안몰이에 맞설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민생 파탄으로 고통받는 노동자 민중 이태원 참사로 고통받는 유가족 지금도 현장에서 투쟁하는 많은 노동자 민중들과 함께 투쟁하겠다. 그것이 민주노총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투쟁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6.15남측위원회는 남북노동자 3단체의 연대와 공동활동은 지난 2000년부터 무려 20여년간 꾸준히 진행돼 왔으며, 연대사 수신 관련 일체의 모든 활동 역시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혐의 조사에 대한 6.15남측위원회 노동본부 기자회견이 14일 오후 1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열렸다. ⓒ 조연주 기자
국가보안법혐의 조사에 대한 6.15남측위원회 노동본부 기자회견이 14일 오후 1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열렸다. ⓒ 조연주 기자
국가보안법혐의 조사에 대한 6.15남측위원회 노동본부 기자회견이 14일 오후 1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열렸다. ⓒ 조연주 기자
국가보안법혐의 조사에 대한 6.15남측위원회 노동본부 기자회견이 14일 오후 1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열렸다. ⓒ 조연주 기자
국가보안법혐의 조사에 대한 6.15남측위원회 노동본부 기자회견이 14일 오후 1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열렸다. ⓒ 조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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