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 시대의 요구이자 국회의 책무"
"국회의원, 살인자 되지 않으려면 꼭 개정해야"

14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김준 기자
14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김준 기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레위기 19장 16절을 인용해 “비정규직노동자도 우리의 이웃이며 노조법 2,3조의 조속한 개정을 위한 금식기도회를 열 것”이라 전했다.

1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4일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16절이다. 협의회는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을 가리켜 “철창 안에 스스로를 가둘 수밖에 없었던 비정규직 노동자, 저들은 한 하늘 아래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또 다른 영혼”이고 “노조법 2·3조가 개정돼 이 땅의 모든 노동자가 그 권리를 보장받아 더는 부당하게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하며 금식기도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협의회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의 책임회피와 살인적인 손배소로 인해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여론에 떠밀려 어렵사리 합의한 대우조선해양이 470억이란 손해배상으로 사지로 몰리고 있는 현실의 부당함을 규탄했다.

또한, 산업구조와 고용형태가 급변하면서 하청, 파견 등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지만, 70년 전 만들어진 낡은 노동조합법은 바뀐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며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를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문은 통해, 대법원이 수차례 걸쳐 원청이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분명 인정했고, 국가인권위는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담은 결정문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의 당위성을 시사했다. 또한, 최근 노조법 개정운동본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70%의 시민이 노조법 2조 개정에 찬성했고, 노동임금 격차가 심각한 것은 정부(44.3%)와 국회(21.9%)에 있다고도 답했다며 노조법 개정은 시대의 요구이자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14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김준 기자

권영철 목사는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살인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 하는데 교묘하게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들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살인의 현장을 외면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며 “한 목회자가 곡기를 끊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웃의 그 억울한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노동자가 억울하니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두려워 모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법이 바뀌어야 하고 뒤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살인자가 되지 않으려면 죽임이 일어나는 법을 이번에 꼭 개정해서 다시는 이 땅에서 사회적 타살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4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김준 기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쌀쌀한 날씨에 노동자들을 위해서 등식하고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2월 이 자리에서는 많은 노동자가 단식하며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절규했고, 이제는 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에 국회가 화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하며 “현재는 오히려 노조법이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파괴하고 있으니 노동3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도록, 이 상식을 국회가 바로잡아야 한다”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에게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민주당이 가진 입법 권한으로 막아야 한다”며 “입으로만 하는 정치는 노동자 민중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또한,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책임 있게 노조법 2·3조를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며 15일에도 국회 앞에서 많은 노동자가 노조법 2·3조 통과를 위해 함께 투쟁에 나설 것이라 예고했다.

14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김준 기자

13일부터 단식에 돌입한 남재영 목사도 발언을 이어갔다. 남재영 목사는 “사실 우리 목사들은 싸우는 사람이 아니지만,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파업하고 470억 손배소를 맞았다는 5명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건 사람으로서는 해서 안 되는 짓이란 생각에 단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남 목사는 “자본이 노동자에게 가하는 살해 의도를 확인했다”며 “고난당하고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한 길을 가기 위해 옆에 서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협의회는 14일부터 17일까지 매일 저녁 7시에 기도회를 진행하고 22일에는 결단 기도회를 열 것이라고 전했다.

14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김준 기자
14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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