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C&E 공장 사내하청업체 중장비 운전수들,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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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 업무 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

서울행정법원 2023. 1. 17. 선고 2021구합87491 판결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확산방지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공무원 역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망인은 선별진료소 비상근무(코로나19 검체 채취 등), 코로나19 확진 환자 이송, 코호트 격리시설 관리, 요양시설·의료시설 등 전수조사 및 검체 채취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방역의 최일선에서 고도의 정신적 스크레스를 받으며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던 망인은 심리적 부담감을 동료들에게 토로한 후 바로 다음날 극단적 선택을 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유족들은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는데, 인사혁신처장은 순직유족급여에 대해서는 승인하고,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는 불승인 결정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피고 인사혁신처장은 ‘망인은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던 중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던 것이므로 감염병 확산 방지 업무에 내재된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자체는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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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법원은 구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의 규정 내용, 입법 경위, 순직공무원과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그 자해행위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루어지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활동 내지 직무와 관련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의 자해행위라면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인정 요건 중 하나인 ‘재해’에 해당할 수 있고, 공무원이 자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서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간 인사혁신처 측은 공무원재해보상법 상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던 중, 직무에 내재된 ‘신체’에 대한 ‘직접적·물리적 위험’이 현실화 되어 사망에 이른 경우(예컨대 감염병 확산방지 업무 수행 중 해당 감염병에 확진되어 사망에 이른 경우)에만 위험직무순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제한적 해석을 해왔습니다.

대상판결은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자해행위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무에 임하는 공무원의 활동·직무와 관련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의 자해행위라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서 말하는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중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되어, 그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쌍용C&E 공장 사내하청업체 중장비 운전수들,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음을 확인

서울고등법원 2023. 1. 27. 선고 2022나2008021 판결

시멘트 제조회사인 쌍용 C&E(구 쌍용양회) 동해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청과의 근로자 파견관계를 주장한 화섬식품노조 쌍용양회지회 소속 조합원 14인의 근로자지위 확인 및 직접고용 의사표시 청구 소송에 대해, 이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도급과 파견을 구분하기 위한 판단 표지들을 기준으로, 재판부의 판단 요지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재판부는 원청업체가 사용사업주로서 업무에 관해 상당한 지휘 감독 권한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하청업체 조합원들이 중장비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중 원청 정규직 직원들에게 직접 휴대폰 등으로 업무 지시를 하달받은 점 ▲ 이와 같은 업무 지시의 내용은 연료와 원료의 투입 시기, 투입 양, 투입 시점 등에 관한 구체적 업무 지시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점 ▲ 하청업체의 현장대리인은 원청이 정한 업무상 지시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수행할 뿐, 독자적인 업무 방식을 결정할 권한이 부재한 점 등에 주목했습니다.

둘째, 재판부는 하청업체 조합원들이 원청업체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중장비 운전업무는 시멘트 생산을 위한 전체 공정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점 ▲ 정규직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시멘트 설비의 기동 관리 업무와, 하청업체 중장비 운전수가 수행하는 연료 및 원료의 투입 업무는 분업적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는 점 등에 주목했습니다.

셋째, 재판부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조합원들의 인사권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 하청업체 조합원들의 인력충원, 정년연장, 호봉승급, 임금 수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원청업체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점, ▲ 하청업체 조합원들이 안전수칙을 위반하거나 업무 지침을 위반할 경우 원청업체가 공장 출입금지 등 징계와 유사한 처분을 발령하거나 구체적인 징계처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주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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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재판부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체결한 계약의 목적이 한정된 업무로 특정되지 않았고, 업무에 전문성과 기술성이 존재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 도급대금이 구체적인 작업물량이 아닌 인건비를 기초로 산정된 점 ▲ 계약 내용상 업무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기재된 점 ▲ 중장비의 운전 업무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로 평가할 수 있고, 하청업체 자체가 특별한 전문 기술을 보유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주목했습니다.

다섯째, 재판부는 하청업체가 도급계약에 적합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 하청업체가 오로지 원청업체의 사업에만 전속되었을 뿐 다른 외부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점 ▲ 하청업체는 과거 원청업체의 생산 부서(‘중기과’)였다가 분사된 조직이었는데 오로지 근로자 집단인 인적 조직만이 분리되었을 뿐 그 어떠한 물적 조직이 함께 분리되지 않은 점 ▲ 하청업체의 자본금 수준은 영세한 수준이며, 사업에 필요한 중장비 등 그 어떠한 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점 등에 주목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하청업체 조합원들의 작업의 특성(단순 반복적인 중장비 운전 업무), 하청업체의 자체의 연혁적 특성(원청의 특정 생산부서의 인적 조직만이 분리되었고, 분사 이후로 여전히 원청업체에 전속되었음) 등을 감안하여 파견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 표지를 실질적으로 적용했고, 타당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많은 간접고용 사업장에서도 업무의 특성과, 사업체의 연혁적 특성 등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직접고용 투쟁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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