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 5,700인 선언

지난 15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에 대해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토막난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유감을 표하며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루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 노조파괴 수단으로 악용되는 손해배상 청구제한, 개인에 대한 배상 금지 및 단순 파업에 대한 손배 청구 제한 등을 포함한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촉구했다.

우리도 노동자다! 헌법 33조 노동3권 보장하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 5,700인 선언
우리도 노동자다! 헌법 33조 노동3권 보장하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 5,700인 선언

민주노총 충북본부 이진희 수석부본부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불과 7일만에 5만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청원한 법이다. 이런 국민들의 간절한 바램을 국회는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국민이 내어준 180석의 의무를 저버린 민주당의 개정안은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안이 아닐 뿐더러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제한 또한 제대로 된 안이 아니다. 아직 환노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의 절차가 남아있다. 우리는 제대로 된 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외쳤다.

우리도 노동자다! 헌법 33조 노동3권 보장하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 5,700인 선언
우리도 노동자다! 헌법 33조 노동3권 보장하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 5,700인 선언

노동탄압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건설노조 충북지부 최은섭 부지부장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부당거래, 금품갈취, 불법채용으로 왜곡하며 건설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윤석열정부를 향해 분노하기도 했다.

최 부지부장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가 탄압받는 가장 큰 핵심은 현행법상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가 노조활동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15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개정안에서 특고노동자 지위 인정이 개정되지 않아 아쉬움을 넘어 분노마저 느낀다.”며 “대한민국은 ILO 87조 핵심협약을 비준하고도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특고 노동자들의 노동자 지위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에 대한 투쟁을 지속하고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완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도 노동자다! 헌법 33조 노동3권 보장하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 5,700인 선언
우리도 노동자다! 헌법 33조 노동3권 보장하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 5,700인 선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이순홍충북본부장은 “민주당은 아무런 상의 없이 단독으로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안을 상임위를 통과시켜놓고는 그마저도 눈치 보느라 본회의에 올리지도 못하고 있다. 의원수 180석을 국민이 만들어 주었으면 최소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좀 하라. 이것은 권유가 아닌 국민으로서 엄중한 경고”라고 일갈했다.

우리도 노동자다! 헌법 33조 노동3권 보장하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 5,700인 선언
우리도 노동자다! 헌법 33조 노동3권 보장하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 5,700인 선언

마지막 발언은 공공운수노조 충북본부 충북대병원 비정규직시설관리분회 김성일 분회장이 나서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로서 경험했던 차별과 불합리적인 처우에 대해 말했다.

김 분회장은 “코로나 19시기 감염에 취약한 병원에서 일함에도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물값조차 개인의 월급에서 차감당하기도 했다. 실제 업무가 감시단속이 아님에도 계약서상 감단직이라는 족쇄에 묶여 야간에는 대기시간을 포함해 15시간을 근무하면서도 합당하지 않은 적은 월급을 받아야 했다. 이런 불합리함에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아무말도 할 수 없었다.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노조를 만드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노조가 생긴지 만 2년, 우리는 더 이상 고용불안에 떨지 않고 불합리함에 당당하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비정규직도 노동자다.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노동3권을 비정규직 노동자도 예외없이 보장받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우리도 노동자다! 헌법 33조 노동3권 보장하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 5,700인 선언
우리도 노동자다! 헌법 33조 노동3권 보장하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 5,700인 선언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조법 개정에 대해 ‘묻지마 반대’하는 국민의힘에도 일침을 가했다. 이번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개정안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의힘은 2천만 노동자의 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도 노동자다! 헌법 33조 노동3권 보장하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 5700인 선언
우리도 노동자다! 헌법 33조 노동3권 보장하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 5,700인 선언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