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기사 없고, 정치적 공방 부추기는 언론"
"파업 난무? 교섭만 되면 파업할 이유 사라져"

7일 금속노조 4층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분석 및 정부, 재계 등의 왜곡 주장 반박 기자간담회' ⓒ 김준 기자
7일 금속노조 4층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분석 및 정부, 재계 등의 왜곡 주장 반박 기자간담회' ⓒ 김준 기자

노조법 2·3조 운동본부는 노조법 개정을 두고 정부와 재계가 주장하며 언론이 받아쓰는 ‘파업 조장법’, ‘죄형법정주의 위반’ 논란에 반박하고 나섰다.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를 향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7일 금속노조 4층 회의실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분석 및 정부, 재계 등의 왜곡 주장 반박 기자간담회에는 운동본부의 정기호 변호사, 김혜진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 교수, 방상범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사무처장, 우미영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 새봄지부장, 탁종열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소장, 김태완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사회적 의미, 기대되는 노사관계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정부, 재계의 왜곡 주장에 반박을 이어갔다. 또한, 탁종열 소장은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해 질타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21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됐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안은 60일 이상 상정되거나 논의되지 않을 경우,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운동본부는 21일 개정안이 환노위를 통과하자 정부와 재계가 근거 없는 사실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법 개정안 찬성에 70% 넘는 시민들이 동의해 이 여론을 돌리기 위해 극단적인 사례를 일반화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보수 언론은 개정안을 반대하는 정부 입장이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엽합회(전경련) 등의 재계 인사 발언만 따오는 따옴표 보도를 통해 사실확인도 없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는 지적도 따랐다. 사실 검증이나 법안 설명보다 강한 발언만 그대로 베끼는 보도로 정치적 공방과 혐오를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개정안이 환노위에서 통과된 21일,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파이낸셜뉴스, 해럴드경제 등 언론사는 재계의 ‘파업만능주의 조장’이란 주장을 그대로 옮겨 제목으로 달았다. 이외에도 ‘폭력과 파괴행위를 면죄하는 노란봉투법’, ‘파업의 일상화’ 등 노조법 개정안이 파업을 부추겨 통과될 경우 노동계의 파업만 난무해 노사관계가 극한으로 치달을 것이란 주장이다.

7일 금속노조 4층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분석 및 정부, 재계 등의 왜곡 주장 반박 기자간담회' ⓒ 김준 기자
7일 금속노조 4층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분석 및 정부, 재계 등의 왜곡 주장 반박 기자간담회' ⓒ 김준 기자

이 주장에 대해 운동본부 법률정책팀 정기호 변호사는 “오히려 원활한 교섭이 가능해져 파업이 줄어들 것”이라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그동안 사용자가 단체협약이나 노동법을 위반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장기간 분쟁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며 “파업 전, 분쟁이 교섭 테이블에서 다뤄질 수 있다면 쟁의행위로 나아가지 않고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그동안 파업은 대부분 실제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법적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아 생겼던 문제이기 때문에 파업 전 교섭을 통해 완만하게 해결돼 결과적으로 파업이 줄어들 것이란 것이다.

김혜진 공동집행위원장은 “권한을 가진 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상식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일컬었다. “지금까지 노동부는 ‘사용자 개념’을 좁게 해석해왔고, 그에 따라 기업들은 사용자책임을 회피하는 편법을 발전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청 사용자는 원청에서 급여를 더 주지 않는다고 하고, 원청은 자신과 한 계약이 아니니 책임이 없다는 기조로 무시한단 것이다. 이 주장은 이화의료원 서울병원에서 일하는 우미영 새봄 지부장이 뒷받침했다. 

7일 금속노조 4층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분석 및 정부, 재계 등의 왜곡 주장 반박 기자간담회' ⓒ 김준 기자
7일 금속노조 4층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분석 및 정부, 재계 등의 왜곡 주장 반박 기자간담회' ⓒ 김준 기자

우미영 지부장은 1일 7시간, 토요일 5시간 휴일 근무로 원청(병원)에 온전한 주 8시간 주 5일제와 휴게실 제공 및 개선, 건강검진 시간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하청의 경영 및 운영에 대한 결정권이 없고 간섭할 수 없으므로 교섭에 관해서 직접 당사자인 하청과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우 지부장은 “온전한 주 5일제 시행을 위해 인력을 늘려야 하는데 정원 확대는 하청이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따져 물으며 결국 파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파업 6시간 만에 교섭은 타결됐다. 병실과 외래 청소를 하지 않자 민원이 빗발쳤고 진짜 사장인 병원이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우 지부장은 “애초에 원청과 교섭할 수 있었다면 파업 사태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7일 금속노조 4층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분석 및 정부, 재계 등의 왜곡 주장 반박 기자간담회' ⓒ 김준 기자
7일 금속노조 4층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분석 및 정부, 재계 등의 왜곡 주장 반박 기자간담회' ⓒ 김준 기자

그 밖에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란봉투법은 법치주의 근간 흔들어”라는 발언을 인용한 기사도 즐비했다. 티비조선, 디지털타임스, 이데일리 등은 이정식 장관이 “근로 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사업주에게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모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한 내용을 인용했다. 

정기호 변호사는 이 주장에 대해서도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로 인정돼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벌칙이 적용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기호 변호사는 “수많은 임금체불 사례가 쌓이고 체불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수많은 판결이 내려지고 있으나, 임금체불을 행한 사용자가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의 유죄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는 연장근로시간, 포괄임금제, 통상임금의 범위 등 ‘지급의무 있는 임금의 범위’의 해석 자체가 세부적인 다툼이 있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는 “사용자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주장했다. 즉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려면 노조법상 사용자라는 확정판결이 있거나 노사간 단체교섭을 해 온 전례가 축적된 경우에야 교섭을 거부할 시 고의가 인정돼 처벌된다는 것이다.

7일 금속노조 4층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분석 및 정부, 재계 등의 왜곡 주장 반박 기자간담회' ⓒ 김준 기자
7일 금속노조 4층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분석 및 정부, 재계 등의 왜곡 주장 반박 기자간담회' ⓒ 김준 기자

탁종열 소장은 언론의 이런 편향적인 행태를 지적했다. 탁 소장은 “23년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 동안 노란봉투법을 키워드로 검색된 기사가 484건이었다” 말한 뒤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 통과가 무산돼 잠잠하던 차 2월 12일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원장이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7개 법안의 국회 본회의 회부가능성을 언급하자 13일부터 28일까지 2주 동안 363건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총 23개 신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란봉투법에 부정적인 기사 9, 긍정적인 언론사 1 정도로 보면 된다며 이 가운데 사설과 칼럼은 55개로 노란봉투법에 긍정적인 칼럼은 7개(12.7%)에 미쳤다”고도 덧붙였다.

탁 소장은 검증 기사는 찾아볼 수 없고 정치적 공방으로 몰아가는 기사가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극단적이고 과장된 주장을 하지만 이 주장에 검증하거나 확인하는 기사는 없다”며 경제단체와 정부의 주장에 대해 검증하는 팩트체크 기사는 한겨레가 유일했다고 밝혔다.

7일 금속노조 4층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분석 및 정부, 재계 등의 왜곡 주장 반박 기자간담회' ⓒ 김준 기자
7일 금속노조 4층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분석 및 정부, 재계 등의 왜곡 주장 반박 기자간담회' ⓒ 김준 기자

정흥준 교수 또한, 언론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이나 재계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그대로 옮겨 담았다고 비판하며 “심각한 것은 보수언론과 경제신문들로, 경영계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 매우 선정적인 제목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질타했다.

이어 “보수언론은 노란봉투법으로 나라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진짜로 나라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올해 경제위기의 원인과 대처에 대해선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진짜 정부가 해야 할 일, 재계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선 무디면서 노동법 개정안에만 유독 부정적”이라고 비판했다. 

간담회 마지막, 사회를 맡은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이용우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은 파업조장법이 아니라, 교섭촉진법”이라고 강조하며 “이것을 분쟁과 파업으로 등치 시키는 것은 비약”이라고 일침했다.

7일 금속노조 4층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분석 및 정부, 재계 등의 왜곡 주장 반박 기자간담회'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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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속노조 4층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분석 및 정부, 재계 등의 왜곡 주장 반박 기자간담회'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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