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1차 중앙교섭 ··· 금속 최저임금 시급 11,000원
근로시간·임금·임금체계 조합과 합의 실시 등 요구

금속노조가 3월 14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금속산별협약 요구안을 전달하고, 2023년 금속산별 중앙교섭 절차를 시작했다.

금속노조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4월 11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1차 중앙교섭을 상견례로 열자고 요청했다. 2차 중앙교섭은 4월 18일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 3차 중앙교섭은 4월 25일 단양 금속노조 교육연수원에서 열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3월 15일 엄교수 금속노조 사무처장이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에게 금속노조 2023년 산별협약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 변백선 기자 (금속노조)
3월 15일 엄교수 금속노조 사무처장이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에게 금속노조 2023년 산별협약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 변백선 기자 (금속노조)

엄교수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가 터무니없는 근거로 노동조합을 공격하는 등 혼란한 상황이다”라면서 “노동조합의 요구가 복잡하지 않고 명쾌한 만큼 금속 노·사가 집중해서 원만하게 2023년 중앙교섭 이어가자”라고 제안했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 “사용자협의회가 공석이던 회장을 선출했다”라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노동조합이 고민이 많겠지만 회원사들도 고민이 많다. 회원사들과 논의해 원만한 교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2023년 산별협약 요구는 ▲20조 1항 ‘금속산업 최저임금 통상시급 11,000원과 월 통상임금 2,486,00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 4항 ‘적용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 ▲21조 2항 ‘회사는 일체의 근로시간 및 임금, 임금체계와 관련한 사항을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나 특정 직군·직종·부서의 부분근로자대표가 아닌 조합과 합의해 실시한다’ 신설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1항부터 7항까지 조 신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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