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비치, 민주적 운영 목적···노동부 제출요구는 ‘월권’”
“양대노총 총연맹 차원에서 모든 것 책임지고 법률 대응”

21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양대노총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등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 김준 기자
21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양대노총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등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 김준 기자

양대노총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사수사처에 고발했다. 노조의 자주적 활동을 위해 비치 보관하는 회계의 구체적인 내용(=회계 속지)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회계 투명성을 이유로 ‘노조의 민주적 자치 실현을 지원한다’는 노동부 스스로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노조 때려잡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양대노총 이정식 노동부 장관 등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이 21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렸다. 노조가 제출할 의무가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노동조합이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이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은 행정행위 직권남용이라며 양대노총은 이정식 장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원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의 의미를 확인, 조합원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 비치 또는 보관 중인 자료의 등사물 제공 의무가 없다고 봤다. 이에 반해서 제3자인 노동부가 비치 또는 보관자료의 등사물 제출을 요구한 것은 위법이라고 양대노총은 주장했다. 즉 노동부가 회계투명성 핑계로 노조의 자주성 침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1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등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 중인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 ⓒ 김준 기자
21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등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 중인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 ⓒ 김준 기자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부는 복합적인 경제위기와 고용위기가 겹친 마당에, 이를 해결할 생각은 없이 노조 회계 속지나 보자고 하고 있다”고 일갈하면서 “회계 장부의 내용을 보자 하는 것은 노조법상의 권한 밖의 행위임을 명백히 하고, 우리 노동계는 이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잘라 말했다. 노동부가 회계 장부 비치 및 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어느 선진국에서 노동조합의 회계를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파렴치한 일이 있단 말인가”라고 꾸짖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노조법 14조가 재정에 관한 서류들을 노동조합 사무실에 설치하도록 한 것은 이것은 결국 노동조합 민주성을 위한 것”이라며 “조합원들한테 비치하고 조합원한테 보고하라는 의미인 거지 국가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노동부가 속지(내지)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조합원들한테도 인정되지 않는 등사(복사)청구권을 요구하것이므로 명백한 월권 행위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전했다.

문성덕 한국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법을 무시한 초월적 법집행이다. 양대노총의 향후 법률투쟁 원칙은 한마디로 ‘총연맹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로, 지침을 따르고 함께하는 노동조합들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고 충분한 법률 지원을 할 것”이라고 전한 뒤 “노동부의 향후 계획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과태료 부과 그리고 현장 조사 각 단계 모두에서 법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21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등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정기호 법률원장이 고발장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김준 기자
21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등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정기호 법률원장이 고발장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김준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한다며,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활동 보장과 노동3권 행사는 사용자나 정부 등 외부 압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위에 확립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조법 제14조가 노동조합이 조합원 명단과 회의록, 재정 장부 등을 비치하고 보관할 의무를 규율하는 이유 또한 이 조항은 민주적인 노동조합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조합원을 향해 지켜야할 규범이고 의무라는 것이다. 이는 노조 내 규약 위반으로 징계절차를 밟을 수 있고, 법 위반이 있을 때는 결의처분 시정 진정 등 법적 절차도 마련됐다고 양대노총은 설명했다.

양대노총은 “1000명 이상 모든 노조에게 조합원 명부와 회의록, 노동조합 결산서만이 아니라 지출원장과 증빙자료 등의 내지까지 제출하라는 노동부 요구는 직권을 남용한 노조탄압”이라며 “법적 기준 없이 노동조합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고 부당한 행정개입과 과태료 부과로 노동조합을 압박하는 부당한 행정은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21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등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금속노조 이찬우 수석부위원장 ⓒ 김준 기자
21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등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금속노조 이찬우 수석부위원장 ⓒ 김준 기자
21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등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 김준 기자
21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등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 김준 기자
21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등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 김준 기자
21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등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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