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이은주 의원, ‘월례비 해법 마련을 위한 증언·토론회’ 열어
타워 노동자들, “정부가 건설업계 말만 듣고 노동자만 일방적으로 탄압”

지난 21일, 국회에서 '월례비 해법 마련을 위한 증언·토론회'가 진행됐다. ⓒ 김준태 기자
지난 21일, 국회에서 '월례비 해법 마련을 위한 증언·토론회'가 진행됐다. ⓒ 김준태 기자

국회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 해법 마련을 위한 증언·토론회’가 진행됐다. 지난 21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이은주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참석해 현장 증언을 진행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하나같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건설업계의 이야기만 들으며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토로하며, 노동자의 이야기도 듣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증언에 나선 황옥룡(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타워크레인지부 부지부장) 조종사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현장에 들어가면 건설사 관계자들과 미팅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건설사 관계자는 위험한 작업이나 기상악화시의 작업, 타워크레인 외 장비들로 해야 할 작업을 해달라며 금전적인 보상을 이야기한다. 그게 월례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월례비 관행을 근절하고 안전하게 작업하고자 하는데, 이제는 또 안한다고 불법이라고 한다”며 “정부가 한 쪽 이야기만 듣고 정책을 펴지 않았으면 한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이야기도 들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발언한 김인영(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경기지역본부장) 조종사도 “건설현장 다단계하도급 속에서 일을 재촉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일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월례비가 발생한 것”이라며 현 정부가 월례비의 책임을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일방적으로 묻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업계 한 쪽의 말만 듣지 말고, 업계와 양대노총, 국토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며 대화의 장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월례비 해법 마련을 위한 증언·토론회'가 진행됐다. ⓒ 김준태 기자
지난 21일, 국회에서 '월례비 해법 마련을 위한 증언·토론회'가 진행됐다. ⓒ 김준태 기자

토론자로 나선 정민호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장은 “건설현장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작업과 장시간 노동, 타워크레인으로 하지 말아야 할 작업을 하면서 받아온 수십 년 간의 관행으로 사법부마저 임금의 성격으로 판단했다”며, 지금 국토부의 행보가 사태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건설사 관계자의 이야기를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에서 ‘주 52시간 초과 근무 금지 및 위험작업 금지’를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불법이다. 현행법과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준수하겠다는 것인데 국토부는 그것을 불법 태업이고 준법투쟁이라고 하고 있고, 건설사는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민주노총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불법작업을 해야 고용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가 연이어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정지와 취소를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만 하라는 것”이라며 “제재와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정부가 말하는 월례비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하청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사, 노동조합이 함께 논의를 하면서 풀어나가야 하고, 이런 자리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엄광섭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토론회에 참석한 국토부 관계자에게 “지금 국토부는 한쪽 얘기만 듣고 있다. 장관이라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론문을 통해 “현재 정부는 건설업체의 이익만을 위해 발언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정부가 노동계의 의견을 함께 청취하며 진행했다면 현장이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아수라장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히며, “타워크레인 노동자를 때려잡아야 할 대상이라는 편향적 사고에서 벗어나 대화의 장을 마련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에게 해법 마련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로 토론회에 참석한 장우철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일부 타워크레인 기사의 행위에 대해 전체 건설노동자가 질타를 받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다”며 “오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부는 노조의 불법행위만을 문제 삼고 있지 않다.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국토부와 원희룡 장관의 행보와는 전혀 다른 발언이었다. 국토부를 비롯해 범정부 차원으로 벌이고 있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은 지금까지 양대노총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강압적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건설업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경청하며 외국인노동자 불법고용에 대해서는 처벌을 완해주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하나같이 정부와의 대화를 요구했다. 지금까지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는 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업계의 의견만 반영돼 온 탓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심상정 의원은 “월례비가 불법이라면 주고받은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수사 받아야 함에도 노동자들만 탄압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토부가 건설업계 말만 듣고 노동 탄압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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