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사무금융우분투재단, 설문조사 결과 발표
임금차별, 위험업무 전가 ··· 원-하청간 노동격차 ‘심각’

직장인 71.8%가 원청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원청갑질을 규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 개정안과, 노동자 파업 등 쟁의행위에 따른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3조 개정안을 이른다.

직장갑질 119가 직장인 1000명 원하청 문제를 설문조사 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원청회사의 갑질을 경험하거나 목격했으며, 10명 중 5명은 원청회사와 임금차별을 경험·목격했고, 3명 중 1명은 위험업무 전가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6명은 ‘참거나 모르는 척’했고, 10명 중 2명은 회사를 그만뒀다고 답했다. 직장인 87%는 원청회사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직장인 10명 중 7명은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이같은 설문을 근거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는 국회법에 따라 4월 22일 이후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갖춘다. 원청갑질 중 일부를 규제하는 노조법 2조는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3월 3일~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원청/하청회사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71.8%의 직장인들이 질문에 ‘동의한다’고 했다. 또 원청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14.2%에 그쳤다. 노동조합이 원청의 갑질을 감소하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그렇다고 응답한 직장인들은 64.0%였다.

원청과 하청회사의 임금 및 노동조건의 격차에 대해서는 ‘심각하다’는 응답이 84.9%로 높게 나타났고, 원청회사의 갑질 심각성에 대해서는 ‘심각하다’는 응답이 86.6%였다. 한국 사회에서 하청노동자의 처우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정당하지 않다’는 응답이 91.4%였고, 원청회사가 누리는 성과를 하청회사에도 분배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85.6%로 높게 나타났다.

원청회사 노동자 대비 하청회사 노동자 처우와 관련해, 아래와 같은 일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15개 항목에 대한 질문에 직장인 70.2%가 ‘있다’고 응답했다. ‘임금 차별’(49.8%), ‘명절 선물 차별’(37.9%), ‘위험 업무 전가’(35.3%), ‘업무 수행 간섭’(33.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원청에게 불합리한 처우를 경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57.5%)고 답했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24.9%), ‘회사를 그만두었다’(19.9%)

직장갑질119 원청갑질특별위원회 김현근 노무사는 “원청갑질은 하청노동자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다. 각종 차별적 처우, 원청 관리자들의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견디다 못해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내면 프로젝트 중단·계약 종료·인력 교체·인건비 축소 등을 구실로 직장에서 내쫓기는 것이 하청 노동자들의 일상”이라고 설명한 뒤 “현행 노동관계법령 상 원청 사용자는 하청노동자들에 대해 ‘일 시킬 땐 사용자, 문제 터지면 남남’이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2조는 이런 원청에게 일말의 의무감이라도 지우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짚었다.

직장갑질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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