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계열사 협력업체에 골프장 회원권 강매"
"배임 행위에 해당,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 촉구"

ⓒ박도형 선전홍보차장
ⓒ박도형 선전홍보차장

1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사무금융노조,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7개 단체가 공동으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배임 혐의 검찰 고발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고발의 주된 내용은 이 전 회장이 전체 계열사의 협력업체에 이 전 회장 소유의 골프장 회원권을 강매해 약 1천11억원 규모의 배임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태광그룹은 2015년경부터 정수기업체나 보안업체 등의 협력업체들에게 휘슬링락CC 골프장의 회원권 매입을 거래계약 조건으로 거는 '골프장 회원권 강매'를 자행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협력업체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억대의 가격에 회원권을 구매한 휘슬링락CC 골프장은 이 전 회장의 개인 회사라며,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이는 총수 개인의 사익편취를 위해 대기업의 전 계열사를 동원한 ‘배임 행위’이므로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태광그룹 전 계열사들에게 강요된 배임 행위는 당시 휘슬링락CC의 대표이사였던 김기유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며 “김기유는 현재까지 태광그룹의 최고위 경영자로서 당시 병보석 중이던 이호진 전 회장의 사익을 위해 전 계열사 차원의 배임 행위를 자행했다”고 전했다. 이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발생했던 '김치·와인 일감몰아주기' 사건과 ‘휘슬링락CC 회원권 강매로 인한 배임 혐의’ 사건 핵심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박도형 선전홍보차장
ⓒ박도형 선전홍보차장

첫 발언자로 나선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유사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상당히 상습적이고 재질이 좋지 않다"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고가의 골프 회원권을 사더라도 이용할 가능성이 낮은데, 영세한 납품회사의 입장에서는 그 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대출까지 받아 골프 회원권을 사야 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도 "(태광그룹의)범죄 행위들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이어져왔다"며, "이런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미 2019년 공정위는 태광그룹과 이 전 회장에 김치·와인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과징금 2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감독 당국이 나서야 할 때"라며, "지금이라도 직권으로 나서서 대주주 적격성과 기타 불법 경영 사항이 있는지 태광그룹 계열 금융기관 전체에 대해 일제 조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엄정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계열사들은 불필요한 장기 계약 독점 계약을 함으로써 손해를 입고, 이호준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계열사의 기대 이익을 불법 취득했"다며, "검찰은 이번에는 태광그룹 이호진과 그 일가들의 총수 일가들의 업무상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야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은 참여자들이 검찰에 고발장을 함께 접수하며 마무리됐다. 

ⓒ박도형 선전홍보차장
ⓒ박도형 선전홍보차장
ⓒ박도형 선전홍보차장
ⓒ박도형 선전홍보차장
ⓒ박도형 선전홍보차장
ⓒ박도형 선전홍보차장
ⓒ박도형 선전홍보차장
ⓒ박도형 선전홍보차장

 

SNS 기사보내기

키워드

#태광그룹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