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과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 국제토론회 열려

민주노총이 20일 오후 2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과 온라인을 통해 ‘ILO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과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 국제토론회’를 열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20일 오후 2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과 온라인을 통해 ‘ILO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과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 국제토론회’를 열었다. ⓒ 송승현 기자

ILO 기본 협약인 제87호, 제98호 협약을 비준한 지 2주년이 된 시기, 한국정부는 노동자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대신 오히려 역행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오후 2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ILO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과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 국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 토론회는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단체교섭권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ILO 등 국제사회의 평가와 함께 국제노동・인권 기준에 비추어 모든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의 보장을 위한 노・사단체 및 정부, 국회,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윤애림 노동자권리연구소 소장은 “ILO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는 건설노조, 운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비롯한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하거나 수리를 매우 지연시키는 관행을 유지하면서 노조 설립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이 20일 오후 2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과 온라인을 통해 ‘ILO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과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 국제토론회’를 열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20일 오후 2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과 온라인을 통해 ‘ILO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과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 국제토론회’를 열었다. ⓒ 송승현 기자

더해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파업할 수 없다며 업무방해죄로 규율하고 있다. 실질적 사용자에 대해서도 ILO는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이 가능하다고 권고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실질적 지배력·영향력이 있는 자까지 사용자에 포함시킨 노조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비정규직 노조의 요구를 업무방해죄, 공갈죄, 협박죄로 형사 처벌하는 상황이다”고 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카렌 커티스(Karen Curtis) ILO 국제노동기준국 결사의 자유 담당 부국장은 “ILO 제98호 협약에 따르면 국가 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 군인, 경찰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결권,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다. 고용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 자영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는 단결할 수 있고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자영 노동자, 프리랜서, 하청 노동자, 파견 노동자도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ILO는 경쟁법이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법적 근거로 악용되는 것에 수차례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98호 협약에서의 단체교섭의 내용은 노동조건뿐만 아니라 해고, 복직 등을 포함한 고용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구조조정 등 경영권에 해당되는 것도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면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된다. 건설 노동자, 하청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20일 오후 2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과 온라인을 통해 ‘ILO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과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 국제토론회’를 열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20일 오후 2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과 온라인을 통해 ‘ILO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과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 국제토론회’를 열었다. ⓒ 송승현 기자

발제에 이은 질의응답에서 카렌 커티스는 부국장은 “한국은 원청이 고용 구조를 악용해서 파견을 활용하는 나라다. 원청이 감독하는 사업을 하청에 넘기는 구조 자체가 문제이며, 원청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 파견, 고용 형태를 막론하고 모든 하청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원청의 불법 파견 활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답했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통고조선하청지회장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하청 노동자들이 쓰는 장갑 한 장조차도 원청이 허용하지 않으면 반입할 수 없다. 대우조선해양 내 작업 도구도 모두 원청의 것이다. 원청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파업으로 원청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청 노동자들에게 파업권이 보장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주영 UN 사회권규약위원회 위원은 “정부가 비준한 국제규약,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며 UN 사회권 규약에서의 노동자는 자영 노동자, 비임금 노동자를 포함하며, 이들도 단체협약,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노동3권을 누리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UN 사회권 규약 위원회는 파업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업무방해죄를 활용하는 것,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 대기업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하청·특수고용 노동자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또한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합법 파업의 범위를 완화해 파업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조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명확히 했다.

민주노총이 20일 오후 2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과 온라인을 통해 ‘ILO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과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 국제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온, 오프라인 모두 동시통역이 진행됐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20일 오후 2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과 온라인을 통해 ‘ILO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과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 국제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온, 오프라인 모두 동시통역이 진행됐다. ⓒ 송승현 기자

2년전인 2021년 4월 20일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결사의 자유),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등 비준으로 ILO 결사의 자유 원칙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간접고용,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을 비롯한 많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토론회를 통해 확인됐다.

토론자들은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이미 2006년부터 원청 등 실질적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권을 비롯한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해 왔으나, 그동안 정부는 제87호, 제98호 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ILO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며 “2022년 한국에서 제87호, 제98호 협약이 발효된 이후에는 오히려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조 활동 및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 노조법의 사용자 정의 확대하는 법 개정에 대한 반대 등 단체교섭권의 실효적 보장에 역행하는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이 20일 오후 2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과 온라인을 통해 ‘ILO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과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 국제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조경배 순천향대 교수.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20일 오후 2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과 온라인을 통해 ‘ILO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과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 국제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조경배 순천향대 교수.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20일 오후 2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과 온라인을 통해 ‘ILO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과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 국제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자로 이날 토론회에 함께한 김형수 금속노조 거통고조선하청지회장.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20일 오후 2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과 온라인을 통해 ‘ILO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과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 국제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자로 이날 토론회에 함께한 김형수 금속노조 거통고조선하청지회장.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20일 오후 2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과 온라인을 통해 ‘ILO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과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 국제토론회’를 열었다.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연구교수가 이날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20일 오후 2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과 온라인을 통해 ‘ILO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과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 국제토론회’를 열었다.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연구교수가 이날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20일 오후 2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과 온라인을 통해 ‘ILO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과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 국제토론회’를 열었다. 윤애림 노동자권리연구소 소장대리가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비추어 본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 단체교섭권의 문제에 관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20일 오후 2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과 온라인을 통해 ‘ILO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과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 국제토론회’를 열었다. 윤애림 노동자권리연구소 소장대리가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비추어 본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 단체교섭권의 문제에 관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20일 오후 2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과 온라인을 통해 ‘ILO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과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 국제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온, 오프라인 모두 동시통역이 진행됐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20일 오후 2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과 온라인을 통해 ‘ILO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과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 국제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온, 오프라인 모두 동시통역이 진행됐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20일 오후 2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과 온라인을 통해 ‘ILO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과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 국제토론회’를 열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20일 오후 2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과 온라인을 통해 ‘ILO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과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 국제토론회’를 열었다. ⓒ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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