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대체 근무 일지 위조 수당 챙긴 코레일네트웍스 직원’ 기사 반박
공공운수노조, “시스템 조작·주 52시간 상습 위반 코레일네트웍스, 진짜 범인”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19일자 조선일보 ‘[단독] 대체 근무 일지 위조해 몰래 수당 챙겨온 코레일네트웍스 직원들’ 기사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해당 보도에서 직원들이 근태 시스템을 부정하게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공공기관에서조차 근로기준법(주 52시간) 위반이 상습적으로 발생해왔고, 코레일네트웍스 사측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원래 매월 수기로 작성해 제출하던 근무 일지를 전산입력 방식으로 바꾼 뒤 52시간을 넘으면 실제 근무를 했더라도 입력이 불가능하게 시스템을 조작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실제로 일을 해놓고도 근무시간을 시스템에 입력할 수 없게 되자 불가피하게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동료 직원의 이름을 빌려 임금을 지급받게 된 것이라고 공공운수노조는 설명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전국의 철도와 지하철 역사의 역무 업무를 원청 코레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용역형 자회사다. 원청 코레일은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가 주 52시간을 상습적으로 위반할 수밖에 없는 최소 인력만으로 위탁 계약을 맺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정규직이 일하는 역은 8명, 비정규직이 일하는 역은 6명으로 운영하는 것을 시정할 것을 주문했고, 코레일네트웍스 현장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주 52시간 준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대책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주무부처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코레일네트웍스에 적정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즉, 인력부족으로 인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코레일네트웍스 사측도, 철도공사 원청도, 국토교통부도, 기획재정부도 모두 사전에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코레일네트웍스 사측은 지금까지 단 1명의 안전 인력 충원도 하지 않았다. 주 52시간 준수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다. 부족한 인력으로 주 52시간을 넘게 일하게 하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사용자의 행태가 불법”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사는 코레일네트웍스의 역무원, 당무역장, 역장이 임금을 도둑질한 것처럼 묘사했으나 오히려 도둑맞은 것은 노동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원청 코레일이 자회사 역무원들의 인건비로 산정해 코레일네트웍스에 넘겨준 위탁비는 ‘역무원 2,260,537원, 당무역장 3,333,280원, 역장 3,347,071원’이다.

더해 “하지만 코레일네트웍스가 실제 이들에게 지급된 기본급은 직무 수당까지 다 더해서 1,812,730원이다. 매달 50만원 ~ 200만원에 가까운 임금을 도둑맞아 온 것”이라며 “심지어 코레일네트웍스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주어야 할 인건비를 ‘당기순이익’으로 남겨 매년 원청 ‘코레일’에 배당금으로 지급해왔다. 임금을 주었다가 다시 빼앗아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운수노조는 “이제 묻고 싶다. 누가 도둑입니까? 실제로 대체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을 전산에 입력하지 못해 다른 직원을 통해 대신 받아야 했던 노동자들가. 아니면 근로기준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노동자 책임으로 전가하고, 노동자 임금을 중간 착취해 다시 원청에 배당금으로 돌려줘 온 사측인가” 되물었다.

또한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근무 실태에 대해 국토교통부 차원의 면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발언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 동의한다면서 공공운수노조는 “하지만 전수 조사의 대상은 실제 근무를 해놓고도 회사가 전산시스템을 조작하는 바람에 근무 시간을 모두 입력하지 못했던 노동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근로기준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고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인력 충원은 단 한명도 하지 않은 채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코레일네트웍스 사측과 정부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선일보의 왜곡, 편파 보도에 분노한다고 전했다. 이 사안이 주 52시간 위반과 관련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들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일방의 주장만 인용해 기사를 보도했다며, 공공운수노조는 조선일보의 이와 같은 왜곡, 편파 보도에 강경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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