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산별교섭 활성화 입법운동 발표 기자회견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산별교섭 활성화 입법운동 발표 기자회견이 27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산별교섭 활성화 입법운동 발표 기자회견이 27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용자단체 범위를 확대해 '동종 업종·산업·지역 등에서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는 조직형태나 규약 등에 관계없이 사용자단체로 보도록 하고, 국가 산업단지 내 소규모 영세업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초기업 교섭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입법 움직임이 시작됐다.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산별교섭 활성화 입법운동 발표 기자회견이 27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안명자 사무처장, 사무금융노조 이기철 수석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금속노조 이찬우 수석부위원장, 화섬식품노조 신환섭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노동법과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노동 현실을 바꿔야 불평등 해결로 나아갈 수 있다"며 산별교섭이 활성화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업별 교섭을 강제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동조건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은 전체사업장 60%에 해당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된 5인 미만 사업장 등 영세사업장 노동자는 단체협약을 통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기업별 단체교섭을 강제하는 노조법이 단체협약 적용 범위를 사업장 단위로 묶어두었기 때문이다. 

기업별 교섭만으로는 기업 간 격차를 좁힐 수가 없다며, 기업을 뛰어넘어 초기업(산업과 업종별)교섭을 활성화해야 기업 간 격차도 좁힐 수 있고,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설명한다. 

더해 특수고용, 간접고용, 플랫폼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초기업(산별) 교섭이라고 했다. 불안정․비정규직 노동자는 동종의 산업과 업종별 노동조합으로 모여, 해당 산업과 업종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단체교섭을 해야만 상시적인 단체협약을 통한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초기업(산별)교섭을 활성화하는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민주노총은 주장했다. 초기업(산별) 교섭을 통해 노동자 내부 격차와 양극화를 극복하고 있는 외국처럼 우리나라도 산별교섭을 활성화하는 법·제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요구는 ① 산별노조가 산별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거부·회피하지 못하게 하고,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거나 연합하여 산별교섭에 참가하도록 교섭 의무를 부여 ② 동일산업·동일 업종에서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를 사용자단체로 인정함으로써 이들 단체에 산별교섭 참가 의무를 부여하고, 산별교섭을 촉진·활성화 ③ 산별교섭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이 노동조합도 없고 단체협약도 없는 동일산업·동일 업종 노동자에게까지 적용되도록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④ 기업별 교섭을 강제하면서 산별교섭을 배제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폐지하고 산별교섭을 보장 등이다. 

민주노총 대표자들은 "산별노조의 산별교섭은 노동자 간 격차 해소와 이중구조 극복, 우리나라 불평등·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실질적인 대안"이라며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지난 35년간 기업별 교섭에만 갇혀 있는 사이 노동자 내부 격차는 더 벌어지고 양극화는 더 커졌다. 날로 심각해지는 불평등․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기업(산별)교섭 활성화 입법을 청원한다. 모든 노동자를 위한 초기업(산별)교섭 활성화 법․제도를 만들기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기를 누르면 동의청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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