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 경찰청 규탄 긴급 기자회견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TF 해체하고 열사께 사과해야”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노동권 침해 규탄과 양회동 열사 명예회복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16일 오전 10시 30분 경찰청 앞에서 열렸다.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노동권 침해 규탄과 양회동 열사 명예회복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16일 오전 10시 30분 경찰청 앞에서 열렸다.

노조의 교섭 요구에 개입하고,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을 부정하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공갈, 협박’이라고 주장하며 전방위적인 노조 탄압을 펼친 경찰과 정부가 양회동 열사의 분신을 불러온 것이라며, 노조법 2·3조 운동본부가 규탄과 항의행동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노동권 침해 규탄과 양회동 열사 명예회복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16일 오전 10시 30분 경찰청 앞에서 열렸다.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주최했다.

지난 5월 1일, 건설노동자인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에 항의하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했다. 양회동 열사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경찰에 소환조사를 받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불법으로 만들고 거액의 손배를 청구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그간 관련법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할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정부 탄압에 대한 긴급 규탄 기자회견과 항의행동을 이어가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정부에‘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해체와 양회동 열사와 유족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노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그런데 정부가 노동권을 부정하고 부당한 논리를 내세워 건설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 압수수색 15차례, 16명 구속, 1000여 명이 넘는 소환조사, 채용절차법 위반 과태료 1억 3000여만 원 부과,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2억 7000만 원 부과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해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 지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다고 운동본부는 전했다.

운동본부는 “정부가 내세우는 탄압의 근거는 모두 틀렸다”고 전했다. 정부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타워크레인의 월례비를 법원은 임금이라고 이미 판결했고, 판결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주장인 ‘채용비리’라고 주장한 건설현장의 ‘고용 교섭’은 노동조합의 당연한 권한이며,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현장에서 불법 다단계하도급을 막기 위한 정당한 요구라는 것이다.

더해 “정부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단체협약을 부정하지만, 한국정부가 비준한 ILO기본협약에서도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단체협약은 보장되고 있으며 ILO도 한국정부에 건설노조 인정과 관련해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도 없이 소환 조사한 점, 설령 협박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후에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거나 건설노조의 견제 필요성을 근거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대한 규탄도 나왔다. 또한 경찰은 건설사에 노조에 대한 고소를 사주하고, 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협박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유도하며 사건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 탄압에서 성과를 낸 50명을 1계급 특진시키겠다고 함으로써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부추긴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긴급기자회견을 경찰청에서 열고 운동본부는 경찰청장에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 건설현장은 그동안 비리와 불법, 위험이 많았지만 노조의 활동을 통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자부심을 갖고 활동해온 노조 활동가들을 탄압함으로 인해 결국 고 양회동 지대장의 죽음은, 경찰의 책임”이라며 “건설현장 집단 불법행위 수사에서 성과를 낸 경찰관 50명 특진을 내걸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경찰의 수사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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