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 열려

최저임금위원회가 25일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 조연주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25일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 조연주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 중인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노동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4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2,000원(월 250만 원)이 적정하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동시에 플랫폼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 3명 중 1명이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최임위 회의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뒤따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임위 노동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번주 발표된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적정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계가 요구한 시급 12,000원(월급 250만 원)이 2024년 최저임금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해당 설문 응답자 중 49.8%가 30인 미만 사업체 소속이었다. 절반가량인 50.2%는 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4명 중 1명은 월 2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다고 했다”라며 “따라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저임금노동자의 목소리가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었던 설문결과”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5일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 조연주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25일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 조연주 기자

박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기준은 물가상승률과 가구생계비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 결과 250만 원 이상이 31.9%로 1순위였고, 230만~249만 원은 30.6%로 나타났다. 노동자 3명 중 2명이 최소 시급 11,000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라고도 말했다.

여기에 2022년 비혼단신생계비가 작년 대비 9.3% 증가한 241만 원이라는 점을 들어 박 부위원장은 “생활비를 줄이고 줄여 더이상 줄일 것이 없어 하루 한 끼를 겨우 먹으며 끼니를 굶어야 하는 청년학생들이 늘고 있다. 공공요금을 비롯한 치솟는 물가를 고려한다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의 근거는 충분하다. 저임금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5일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 조연주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25일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 조연주 기자

또 788만 명에 달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지 못함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종별 구분적용이 아니라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모두발언 이후 이어진 회의에서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은 플랫폼 노동자들을 최저임금 제도로 인입하기 위한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증가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 보장하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야 하고, 한국도 이미 2021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연구 결과로 비슷한 결론을 낸 적이 있으니 다음 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노동자위원들은 “플랫폼 노동은 특정이 아니라 이미 일반화된 현실임을 인정하고 최임위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책임 안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사용자위원들은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근기법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 밖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또한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전면 공개요구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공개요구서를 전달받은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들은 이를 박준식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이날 전원회의에서 전원회의 공개요구를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이 어떤 기준을 갖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지, 근거는 무엇인지,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의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 권리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용자위원들은 “공개하면 합리적인 토론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은 회의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회의 공개와 관련하여 공개 수준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현행 공개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 논의 순서를 ①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②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③최저임금 수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전원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제3차 전원회의는 내달 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5일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 조연주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25일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 조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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