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원허가 재취소 취소 청구' 기각
의료영리화 저지 위한 도민사회 노력 성과
"이미 사라진 병원, 더는 논란 없어야"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도민운동본부)가 30일 오후 1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영리병원 완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도민운동본부)가 30일 오후 1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영리병원 완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중국녹지그룹이 제기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재취소에 관한 소송이 도민사회의 노력 끝에 법원에서 기각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다시금 영리병원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2월 15일 ‘내국인 진료 제한’의 위법을 여부를 가리는 재판에서 중국녹지그룹이 패소한 데 이어 또다시 녹지그룹 측에 불리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오늘(30일)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중국녹지그룹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월 제주특별법 및 관련 조례상 '외국인 투자비율을 50%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도민운동본부)는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의 시설은 매각됐고, 장비마저 멸실됐다. 법원은 녹지국제병원이 제기한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의료를 상품화하고 의료를 돈벌이에 이용하려는 세력이 아직도 영리병원 추진을 기도하고 있다”며 “오늘 재판에서 녹지그룹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병원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병원 운영이 가능하겠느냐”며 재판부에 상식적인 판결을 요구했다.

김순애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자본권력이 득세하는 한 의료영리화를 향한 움직임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의료의 위기 속에서 제주는 의료영리화의 최전선에 서 있다. 자본의 이익이 아니라 주민들의 필요에 맞는 생태적인 의료로 탈바꿈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순애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좌측부터 세번째)
김순애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좌측부터 세번째)

이번 판결에 대해 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민들은 이미 2018년 공론조사를 통해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반대의 대상이었던 녹지국제병원은 매각되어 사라지고 없다”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병원에 대한 모든 논란을 매듭짓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밝혔다.

박소영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조직국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박소영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조직국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