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 임기 1년 남은 국회에 국민동의청원 완수 촉구
“거부권 정치 중단… 노동권과 시민권 보장해야”

민주노총이 31일 오전 9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416연대,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등 국민동의청원 진행 단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동의청원으로 가시화한 시민의 요구를 21대 국회 임기 내 완수할 것”을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31일 오전 9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416연대,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등 국민동의청원 진행 단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동의청원으로 가시화한 시민의 요구를 21대 국회 임기 내 완수할 것”을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21대 국회 임기를 1년 남겨둔 31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국민동의청원으로 가시화한 시민들의 요구를 21대 국회 임기내 완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은 이날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416연대,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오전 9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은 임기동안 내년 총선준비가 아닌 시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어달라”고 주문했다.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모두 국민동의청원제도를 이용해 중요한 사회적 과제를 의제화했던 단체들이다.

민주노총이 31일 오전 9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416연대,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등 국민동의청원 진행 단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동의청원으로 가시화한 시민의 요구를 21대 국회 임기 내 완수할 것”을 촉구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31일 오전 9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416연대,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등 국민동의청원 진행 단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동의청원으로 가시화한 시민의 요구를 21대 국회 임기 내 완수할 것”을 촉구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은 2022년 11월 노조법 2, 3조 개정을 위한 청원을 달성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는 초기업, 산별교섭 활성화 입법에 관한 청원을 완료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지 석 달이 지나서야 겨우 본회의에 올라갔다.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고통받는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실질 사용자인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할 수 없는절박한 상황임에도 국회 법사위에서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왜곡과 거짓주장이 만무했다”라면서 “최근에는 노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 보도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성규 부위원장은 “1년의 임기를 남겨놓은 국회는 여야를 떠나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맞게, 그리고 대법원 판결과국제노동기준에 맞게 노조법 2, 3조를 개정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차별해소를 위한 초기업 교섭 입법, 연구에 성실히답해야 한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정치, 노조탄압과 민주, 민생, 평화 파괴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권과 시민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노총이 31일 오전 9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416연대,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등 국민동의청원 진행 단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동의청원으로 가시화한 시민의 요구를 21대 국회 임기 내 완수할 것”을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31일 오전 9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416연대,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등 국민동의청원 진행 단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동의청원으로 가시화한 시민의 요구를 21대 국회 임기 내 완수할 것”을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416연대는 2020년 10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법 개정안과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관한 청원을 진행했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동의청원은 2021년 5월 10일 시작해 단 9일만에 청원이 완료됐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21년 6월14일 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을 성사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원안들은 제대로 된 심사를 받아보지도 못한 채 심사기한이 2024년 5월 29일까지 연장되기 일쑤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청원이 장기간 심사를 요구하고 9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 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31일 오전 9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416연대,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등 국민동의청원 진행 단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동의청원으로 가시화한 시민의 요구를 21대 국회 임기 내 완수할 것”을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31일 오전 9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416연대,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등 국민동의청원 진행 단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동의청원으로 가시화한 시민의 요구를 21대 국회 임기 내 완수할 것”을 촉구했다. ⓒ 송승현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청원권이 국가 의사형성에 국민의 의견이나 희망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란 점에서 청원 심사 기간이 무분별하게 연장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 청원권을 폄훼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민선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성립된 국민동의청원은 총 62건으로 심사를 계속 중인 계류가 56건, 본회의 불부위가 4건, 대안반영행위가 1건, 철회가 1건 있었다. 철회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61건 중 5건 만이 국회 심사를 마친 상태라 볼 때 전체의 8.2%만이 국민동의청원의 완결성을 갖췄다 볼 수 있다.

민선영 간사는 “청원에 담긴 내용을 떠나 국민동의청원 자체에 대해 제대로 심사하라는 요구는 국민동의청원 내용 안에담긴 내용을 고지 곧대로 법을 개정하고 제정하라는 뜻이 아니”라면서 “법을 개정할 수 있다면 어떻게 개정할 수 있는지, 개정을 못 하겠다면 왜 개정을 못 하겠는지 제대로 의견을 밝혀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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