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장사-강제노동 아닌 이주노동자 생존권 노동권 보장

2023 세계노동절 '강제노동철폐!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자료사진. (사진 백승호)
2023 세계노동절 '강제노동철폐!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자료사진. (사진 백승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2일 고용노동부에‘이주노동자 숙식비 및 사업장 변경 종합대책 노동계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윤석열정권의 반노동적 정책을 반대하고,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ILO 기준에 맞게 기숙사 기준을 강화하라는 요구다.

양대노총은 특히 임시가건물을 금지하고 지역별 이주노동자 숙식비 상한선 제정과 숙식비 문제 해결을 위해‘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협의회’기능 확대 강화와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기숙사 대책 마련과 기숙사 관리 감독 강화, 여성 이주노동자 보호 조치 강화해야 함을 다시금 촉구했다.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가이드라인을 새로이 제정해 정부와 사업주 책임 강화, 이주노동자의 주거권을 보장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계는 국제협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자유화를 시행해 강제노동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정부가 비준해 2022년부터 발효된 ILO(국제노동기구) 29호 강제노동금지협약에서 강제노동은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고용허가제(E-9), 선원(E-10), 계절근로(E-8), 특정전문인력(E-7), 예술·흥행(E-6), 회화지도(E-2) 등 대부분의 취업비자 이주노동자가 고용주 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이 어려워서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는 비자를 잃을 수 있다는 조건하에서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되는 사실상의 강제노동에 해당하며 ILO 협약에 위배된다는 게 양대노총의 설명이다. 강제노동을 철폐하고 ILO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논리다.

구체적인 요구안으로는 ▲이주노동자 숙식비 징수지침 폐지, 임시가건물 금지, 기숙사 가이드라인 제정 ▲지역별 이주노동자 숙식비 상한선 제정 및 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협의회 기능 확대 강화 ▲범정부 차원의 기숙사 대책 마련과 기숙사 관리 감독 강화, 여성 이주노동자 보호 조치 강화 ▲ILO 강제노동금지 협약(29호 협약) 준수, 강제노동 철폐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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