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사무금융노조 대전충남본부 기자회견 열어 '농협중앙회장' 비판

농협중앙회장의 1회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노동조합이 이에 제동을 걸며 반발하고 있다.

4일 11시, 농협중앙회 대전본부 앞에 모인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셀프연임법을 폐지하고 즉각 사퇴하라”며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끊이지 않는 농협중앙회장의 부정부패로 연임한 농협중앙회장 4명중 3명이 배임과 횡령, 뇌물 등의 비리로 유죄 판결받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어렵사리 임기를 2009년에 단임제로 정비”하였다며, “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연임제 회귀안이 고개를 든 것이다.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기엔 농협의 기득권·야합 구조가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농협중앙회장 연임은 농협중앙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고위직 임·직원의 농협 지배를 강화하고, 농민조합원의 주권 실현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더군다나 현직 회장의 연임까지 허용한다고 하니,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민주적 권한을 특정인을 위해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입법을 강행해야 할 뚜렷한 명분도 없는 상황에서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정치권이 로비를 받아서 그랬다고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내년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연임제가 현직 회장에 소급 적용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상에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연임제 변경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현직 중앙회장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볍령은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급적용 자체가 특혜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정작 농협개혁 관련 법안은 제대로 논의도 되지 않고 계류돼 있다. 생산비 폭등에 양곡관리법 거부에, 마늘·양파 TRQ 발표 등으로 농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연임제가 어떻게 농협개혁이란 이름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며 “만약 법사위를 통과 한다면 우리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전방위적 법안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법안 개정에 반대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윤정훈 본부장(사무금융노조 대전충남본부 본부장)은 “농협중앙회장의 부패와 비리로 단임제로 변경된 것이다. 연임제로 회귀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연임제 개정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가”라며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했는데 중앙회장은 스스로 제 머리를 깍은 것 아닌가. 셀프연임법은 다시 한번 중앙회장을 하려는 회장의 욕심”이라며 현 상황을 비판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김율현 본부장(민주노총 대전본부)도 “연임한 중앙회장 4명 중 3명이 배임, 횡령등의 비리로 유죄를 선고 받은 바 있고, 이에 따라 2009년 단임제로 변경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없이 지금 연임제로 회귀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정작 농민들에게 필요한 양곡관리법은 오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고, 농민들은 추락한 쌀값에 고통받고 있는데 농협중앙회장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현 상황을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농협중앙회 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투쟁을 이어갈 것을 결의했다. 한편, 사무금융노조는 전국 농협중앙회 사무실을 순회하며 기자회견과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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