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보장 입법에 대통령 거부권 추진은 위헌적 공권력 행사일 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개정안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부당성 국회 토론회 열어

야당 국회의원들과 국회생명안전포럼,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야당 국회의원들과 국회생명안전포럼,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당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가운데, 개정안의 헌법적, 노동법적 정당성과 법체계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적절성을 헌법 이론 등 헌법학적 측면에서 검토하기 위해 열렸다.

야당 국회의원들과 국회생명안전포럼,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성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법 개정의 정당성을 발제하면서 “노란봉투법은 하나로 묶으면 하청근로자의 노동3권 특히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것 또는 그 보장을 실질화하는 것”이라고 정리하면서 “현실에서 사내하청 등 원청의 지배를 받는 하청근로자의 상황은 답이 없는 막막한 상황으로 표현된다. 하청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하청업체는 자신은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청업체에 미루고, 원청업체는 형식적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하청업체에 미루면서, 결과적으로 어느 쪽과도 교섭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강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충실하게, 그래서 조금은 소심하게 만들어진 법률안”이라면서 “사용자책임을 지기 싫은 원청은 하청근로자의 노동조건에 간섭하지 않으면 될 일이다. 국제노동기준이나 원하청 교섭이 요구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도 노란봉투법이 의지할 근거이지 노란봉투법을 공격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특히 쟁의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그동안의 관련 법률안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나 관련 시민단체의 요구 등에 한참 모자라는 내용이라고 덧붙인 강 교수는 “나머지 부분은 법원의 자기교정을 위한 우리 사회의 현명한 기다림이라고, 그래서 노란봉투법의 여백은 아마도 사법부 존중의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해 본다. 이제 정부와 대통령의 차례”라고 짚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의 부당성’이라는 제목으로 헌법적 타당성을 갖춘 노조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설득력 없는 위헌론이나 경제상황론을 배경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헌법정신과 입법권을 존중하여 전향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토론자들 또한 발제자들의 이 같은 견해에 적극 공감하며 노조법 개정법률안의 입법에 당정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주장 검토’ 토론문을 발표한 정영훈 부경대학교 교수는 “노란봉투법 제2조의 사용자 개념 확대는 법적 안정성을 결하고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다”고 비판하는 정부 주장에 대해 “법치주의 원리에는 법적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기본권의 보장을 핵심적 요소로 한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만 강조하는 고용노동부의 법치주의에 관한 이해는 사용자 편향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황희 성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금번 개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3권 및 헌법상 원리인 자기책임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서, 노사관계를 ‘대등한 교섭주체의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조법의 취지를 살려, 고용형태의 변화상황에 대응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의 법적 지위를 승인하여 노사자치에 기초한 실질적 교섭의 가능성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그 책임을 개별화하여 근로3권에 대한 부당한 제한의 가능성을 교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을 주되게 살폈다. “변화된 현실과 지금껏 확인된 문제점을 반영해 현행 노조법을 헌법의 이념에 더욱 부합하는 모습으로 조정, 개선하려는 모색의 소산”이라면 헌법수호의무를 지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입법권에 대한 존중이라는 원칙 하에 신중하고 자제적으로, 그리고 엄격한 정당화의 부담 속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선고된 일련의 판결들도 원청과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문제를 사법부가 고려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 법무법인 지향 여연심 변호사는 ‘최근 현대자동차/CJ 대한통운 판결 의미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시사점’으로 “CJ대한통운 1심 판결은 헌법상 권리를 고려할 때 현행법상의 사용자를 더 이상은 근로계약의 상대방으로 한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이 한정하면 법률이 위헌이 되어 버린다는 점을 중요한 논거로 삼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노조법 2·3조의 개정이 일부 언론과 재계 그리고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파업의 남용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노조법 2·3조의 개정이 노사관계의 안정을 이끌 것이라고 봤다.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권이 보장되면 교섭을 통해 갈등이 해결되기 때문에 오히려 파업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36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 교수는 밝혔다.

지난여름 ‘빼앗긴 임금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원청 대우조선을 상대로 51일간 파업투쟁을 벌인 조선소 하청노동자들도 토론자로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이김춘택 사무장은 “인력공급 역할을 할 뿐인 하청업체와의 단체교섭으로는 노동조건 향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며 “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과 단체교섭하고 원청을 상대로 단체행동을 할 수 없다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야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국회입법조사처 차동욱 조사관은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자신의 책임한도에서 명확히 질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성을 확인하고 선언하는 개정안”이며 지금은 “중요한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률로서 이를 확인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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