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자주성 침해, 법적 근거 없는 위헌․위법 시행령 폐기해야”

민주노총이 24일 지난 6월 15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 및 폐기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헌법 제75조가 규정한 대통령령 입법 범위를 벗났다고 주장하면서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시행령의 위헌성을 지적했음에도, 정부는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민주노총이 다시 한번 위임입법 범위를 넘어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와 폐기를 촉구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회계감사원의 자격 요건 등 규정,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공표 시기·방법 구체화,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이 개정안이 ▲회계감사원 기준 ▲노조법에 없는 조합원이 아닌 제3자에게 노동조합 자료 공표 신설 ▲법률로 정의하지 않은 노동조합 하부조직에 의무 부여 ▲노조법에 근거 없는 결산결과 공시제도 도입 등으로, 노조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을 신설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며, 명백한 헌법 제75조를 위반하는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정부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표면상 ‘할 수 있다’로 표시해 임의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획재정부가 같은 날 입법 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으로 ‘조합비 세액공제 배제’의 불이익을 동반하는 사실상 강행법규의 효력을 만들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꼼수며 명백한 위헌”이라고 꼬집었다.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에고하며 “조합원수가 1천명을 초과하는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에 대해 ‘노조법 시행령’에 따른 공시시스템을 통한 회계결산 결과의 공시를 요건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입법예고 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비판을 이어갔다.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니고, 법인격조차 갖추지 않은 조직에게 회계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세액공제 배제)을 준다는 것은 조합원의 재산상 피해를 동반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법령의 적용 대상을 ‘법률’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 이번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령안은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 ‘산하조직’까지 포함해 법인격을 갖지 않은 ‘단위노조의 하부기관’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단위노조의 하부기관’은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며, 각 노동조합이 규약 등에서 기준에 따라 설치되는 조직체계라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민주노총은 ▲법률상 근거가 없고 ▲노동조합 규약과 적용을 매번 확인해야 하며 ▲법령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거나 입증하기 어렵게 한 것으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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