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진행

건설노조는 2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건설기계관리법 개악안 저지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이준혁 기자
건설노조는 2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건설기계관리법 개악안 저지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이준혁 기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25일,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건설기계관리법 개악안 저지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말부터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3개나 발의했다. 김정재, 김희국, 엄태영 의원(이상 국민의힘)은 모두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모두 윤석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언급하며 노동조합을 탄압하고자 하는 개악안임을 감추지 않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해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발의안 개정안들은 건설기계노동자들을 처벌하고자하는 목적을 중심으로 두고 있어 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고 있다.

건설노조는 2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건설기계관리법 개악안 저지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이준혁 기자
건설노조는 2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건설기계관리법 개악안 저지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이준혁 기자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중심 내용은 건설기계를 이용한 집회나 노조활동에 대해 제재하겠다는 것이며, 김희국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관련해 건설사의 책임은 삭제하면서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물어 면허취소까지 추진하겠다는 안이다. 엄태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수고용노동자인 레미콘 운송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요구를 등록 취소와 사업정지 등으로 막아 애초에 쟁의행위와 같은 노동조합 활동을 차단시키겠다는 의도가 명백히 보이는 내용이다.

건설노조는 2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건설기계관리법 개악안 저지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이준혁 기자
건설노조는 2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건설기계관리법 개악안 저지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이준혁 기자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민호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장은 “타워크레인 월례비에 대해 대법원은 임금의 성격이라 판결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토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타워크레인 노동자에 대해 범죄자 취급하며 조사하고 기소하고 있다”며 “현행법도 무시하고 있는게 정부와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악으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찬흡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장은 “건설기계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악 발의는 내년 공천에 자리를 얻고자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 발언에 동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당장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건설노조는 2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건설기계관리법 개악안 저지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이준혁 기자
건설노조는 2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건설기계관리법 개악안 저지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이준혁 기자

건설노조는 세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에 대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사 갈등의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씌우겠다는 ‘노조활동 금지’의 목적을 갖는 개악안이라고 보고 있다. 건설노조는 “건설기계를 이용한 쟁의행위는 노동자들의 최후의 행위인데, 처벌 조항으로 생계 수단을 앗아간다는 점에서 과잉규제이며, 갈등의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명백히 노조탄압의 목적으로 추진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악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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