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민주노총 이의제기 기자회견

지난 19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의 결과와 과정이 부당했다며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이 27일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적했다. ⓒ 조연주 기자
지난 19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의 결과와 과정이 부당했다며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이 27일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적했다. ⓒ 조연주 기자

민주노총이 엉터리로 결정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법의 목적과 결정 기준에 따라 재논의 돼야한다고 이의제기에 나섰다. 심의과정에서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네가지 기준(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이 완전히 무시된 채 위법하게 결정됐다는 것이다.

지난 19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의 결과와 과정이 부당했다며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이 27일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적했다. 

박희은 부위원장은 “최장기간에 걸친 최저임금 심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의 과정도, 결정액도 모두 엉터리였다. 1000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을 그 어떤 법적 근거도, 논리적 근거도 없이 엉터리로 결정됐다”고 이의제기 취지를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는 최저임급법이 정한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근거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는 최소한의 법적기준도 없었다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기초 심의자료로 조사된 비혼단신실태생계비 평균 241만원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며, 최소한 물가인상률 조차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수많은 논란과 제기들이 있다며 박 부위원장은 “노동자위원 1명을 심의 마지막날까지 비워둔 상태로 노동자위원들에게 불리한 운동장이었다. 정부가 개입해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여기에 공익위원들이 충실히 따르기 위해 엉터리로 심의를 주도하고 강제했다. 공익위원들은 정부의 개입과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은 정부가 시키는대로 결정한 것”고 전했다.

지난 19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의 결과와 과정이 부당했다며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이 27일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적했다. ⓒ 조연주 기자
지난 19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의 결과와 과정이 부당했다며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이 27일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적했다. ⓒ 조연주 기자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시작되면서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대로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적용방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제자리 임금과 관련한 제도정비를 요청했지만 외면받았다고 전했다. 최저임금과 성별임금격차해소의 연관성을 알아보는 논의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대정부건의안도 최저임금위원회 이름으로 내자고 했지만 묵살당했다고 덧붙였다.

더해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면서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했으며, 300인 미만 사업장의 1월에서 4월까지 평균 임금총액 인상율을 고려하여 제시했다고 하였다. 이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최저임금법의 어느 구석을 찾아봐도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은 없다”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참석한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15차에 이르는 심의 기간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심의하지 않았다. 오직 공익위원들은 시장판에서 물건 흥정하듯이 ‘사용자위원에게 몇 십 원 더 올리십시오’, ‘노동자위원에게 몇 백 원씩 대폭 깎아주십시오’하며 말도 안 되는 중재만 해댔다”고 복기했다.

이어 “마지막 회의에서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안 된다’는 망발을 근거없이 내뱉더니 왜곡된 소식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최악의 최저임금 결정을 주도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 19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의 결과와 과정이 부당했다며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이 27일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적했다. ⓒ 조연주 기자
지난 19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의 결과와 과정이 부당했다며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이 27일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적했다. ⓒ 조연주 기자
지난 19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의 결과와 과정이 부당했다며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이 27일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적했다. ⓒ 조연주 기자
지난 19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의 결과와 과정이 부당했다며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이 27일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적했다. ⓒ 조연주 기자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하반기에 최저임금위원회를 즉각적으로 소집할 것을 노동계는 요구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월부터 7월까지만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반기에도 최저임금위원회를 가동해서 최저임금 상반기 논의에서 제기됐던 여러 제도적 개선 과제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성별임금격차 해소효과에 대한 체계적 연구,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 산입범위 확대개악에 따른 임금체게 왜곡 정상화 등 해결헤야 할 과제가 많다는 이유다.

이들은 상징의식을 마치고 최저임금 대폭인상의 국민적 기대와 최저임금법에 따른 적법한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재심의 요청을 촉구하는 이의제기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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