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금속노조·화섬식품노조, 전국 산업단지 2,697명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산업단지 노동자 공휴일, 연차, 휴게시설 등 쉴 권리 차별, 무료노동, 공짜노동 출퇴근 기록 유무 포괄임금 실태 등 드러나
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단계, 산업단지 관리 및 운영 기본기준, 관리기관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집행에 산업단지 노동자 및 노동조합 참여 필요

민주노총이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산업단지에서 나타나는 노동환경과 노동조건의 실태를 살피는 한편 관련 법령과 관리 운영, 안전보건 관리체계, 초기업교섭 등 산업단지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산업단지에서 나타나는 노동환경과 노동조건의 실태를 살피는 한편 관련 법령과 관리 운영, 안전보건 관리체계, 초기업교섭 등 산업단지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송승현 기자

국내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230만여 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위한 노동정책이나 복지정책은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환경에 대한 고충이나 의견을 전달할 통로조차 없는 것은 물론 이를 반영할 위원회나 협의체에 관한 정책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단지 노동자가 참여하는 산업단지 정책 반영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산업단지에서 나타나는 노동환경과 노동조건의 실태를 살피는 한편 관련 법령과 관리 운영, 안전보건 관리체계, 초기업교섭 등 산업단지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내 산업단지는 제조업 생산의 61%를 차지한다.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만 해도 제조업 고용의 54%에 달한다.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업체당 평균 고용인원은 21.9명에 불과하고 23개 국가산업단지 가동업체 중 5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평균 95%일정도로 산업단지에는 작은사업장이 밀집해있다.

민주노총은 금속노조, 화섬식품노조와 함께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전국 노동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체감경기 및 임금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중 사업자와 무직자를 제외하고 ‘산업단지에 근무한다’라고 응답한 산업단지 임금노동자 2,697명에 대한 노동조건 실태를 분석했다.

민주노총이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산업단지에서 나타나는 노동환경과 노동조건의 실태를 살피는 한편 관련 법령과 관리 운영, 안전보건 관리체계, 초기업교섭 등 산업단지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이 발제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산업단지에서 나타나는 노동환경과 노동조건의 실태를 살피는 한편 관련 법령과 관리 운영, 안전보건 관리체계, 초기업교섭 등 산업단지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이 발제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은 산업단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거의 모든 항목에서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와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상당수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단지 노동자의 31.3%는 무료노동과 공짜노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1년 내 체불임금 경험까지 포함하면 산업단지 노동자 3명 중 1명이 임금체불을 겪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과 60대 이상 노동자 10명 중 약 1명은 공휴일에 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도 안 되고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도 없다는 응답이 5명 중 1명에 달했다.

최정우 국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노동시간 규정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절실하다”라면서 “임금체불은 여전히 심각한 현안이기에 이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포괄임금 계약을 금지하고 출퇴근시간 기록을 의무화하고 체불임금 지연이자제를 전면 적용하는 한편 임금채권 소멸시효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라면서 “사회보험 가입률에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업체 규모간 격차가 크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최정우 국장은 ”산업단지가 오랜 역사를 가진 노동자 밀집지역인만큼 노사관계를 비롯한 한국사회 노동자 현실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라며 ”여성, 비정규직, 작은사업장 노동자일수록 노동의 권리에서 박탈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도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산업단지에서 나타나는 노동환경과 노동조건의 실태를 살피는 한편 관련 법령과 관리 운영, 안전보건 관리체계, 초기업교섭 등 산업단지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이 발제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산업단지에서 나타나는 노동환경과 노동조건의 실태를 살피는 한편 관련 법령과 관리 운영, 안전보건 관리체계, 초기업교섭 등 산업단지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이 발제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산업단지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부재한 만큼, 산업단지 특성에 맞는 이해 대변 체계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은 산업단지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와 산업단지 관리 운영과 관련해 산업자원부 고시의 기본기준을 결정하는 단계, 그리고 산업단지 관리・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관의 사용내용에 대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개입해야 한다고 봤다. 

박주영 부원장은 “산자부 산하에 ‘산업단지 근로자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게획 및 산자부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근로자 고용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산업단지 차원에서 관리기관과 노사간 ‘산업단지 삼자협의회’를 통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개선 등을 협의해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즉각적인 법률개정으로 산업단지 노사 공동 협의기구를 신설하기 어려운 만큼 박주영 부원장은 “노동관계법령상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 갈음에 운영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공동 노사협의회를 구엇하거나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제도 유연설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서울과 부산지역 산업단지 진단과 과제를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한국산업단지공단 통계에 따르면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약 14만 명의 노동자가 50인 미만 작은사업장 소속으로,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일하는 곳임이 확인됐다. 서다윗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지회장은 “당연히 이들 노동자가 열악한 노동환경과 복지제도, 사회보장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추론할 수 있다”라면서 열악한 환경의 원인을 “작은사업장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이들 기업의 재정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서다윗 지회장은 “한국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발전하고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를 ‘일하기 좋은, 일할 맛이 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며 “가장 취약한 곳의 조건과 환경을 상향시키면서 전체 노동조건과 환경을 상향평준화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법과 제도가 정비되기 전이라도 산업단지 주요 행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하지 못할 것도 없다”라며 “그것이 곧 실질적인 지역사회협의”라는 제안을 남겼다.

민주노총이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산업단지에서 나타나는 노동환경과 노동조건의 실태를 살피는 한편 관련 법령과 관리 운영, 안전보건 관리체계, 초기업교섭 등 산업단지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다윗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지회장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실태에 관한 발표를 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산업단지에서 나타나는 노동환경과 노동조건의 실태를 살피는 한편 관련 법령과 관리 운영, 안전보건 관리체계, 초기업교섭 등 산업단지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다윗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지회장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실태에 관한 발표를 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산업단지에서 나타나는 노동환경과 노동조건의 실태를 살피는 한편 관련 법령과 관리 운영, 안전보건 관리체계, 초기업교섭 등 산업단지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강기영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이 부산지역 산업단지 진단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산업단지에서 나타나는 노동환경과 노동조건의 실태를 살피는 한편 관련 법령과 관리 운영, 안전보건 관리체계, 초기업교섭 등 산업단지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강기영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이 부산지역 산업단지 진단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강기영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은 부산지역 산업단지 현황과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 산업단지의 경우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자동차, 조선산업 등 대기업 외주 또는 하청사업장 형태로 존재하는 공장이 많다. 같은 공단 내에서도 원청과 사내하청 구조로 인해 작은사업장이 많아져 상대적으로 노동환경이 더 열악할 수밖에 없다.

강기영 국장은 직업전망을 부산 산업단지 노동자의 불만 중 하나로 꼽았다. 강기영 국장은 “공단 내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은 원청 또는 대기업으로 이직할 수 없다는 현실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주변 사업장 또한 지금 일하는 사업장과 비슷해 자포자기 심정으로 일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산업단지 작은사업장의 노동환경과 조건은 대체로 비슷하기에 한 사업장에 오래있기보다는 이직률이 높은 편”이라며 “노동자 스스로 열악한 노동조건을 사업장만의 문제로 인식해 해결하거나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라는 문제의식을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황현일 창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산업단지 노동자를 위한 법 제도 개선과 관련해 “지역산업정책과 지역고용(노동)정책에서도 실마리를 찾아내야 한다”라면서 “지역노동정책 추진 기관에게 산업단지 노동문제에 대한 개입 권한을 늘리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희태 금속노조 전략조직국장은 “산업단지 노동자는 대상이 아닌 ‘주체’”라면서 “핵심열쇠는 노동조건을 개선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참여 및 점검 대책이 담보돼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산업단지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일에 대해선 “기업 단위를 넘어선 다양한 협의 테이블을 구성하고 운영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노동중심의 산업단지 정책전환과 양질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 ▲중앙·지역 차원의 정례적 노정협의 추진 ▲입주 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준수 서약(약정) ▲노동법 위반 사업장의 산업단지 입주 제한 ▲산ㅇ버단지 입주업체협의회 사용자 단체성 부여와 초기업 교섭 보장 ▲지역별 산업단지 교섭 활성화 지원 촉진 등의 5대 공동요구를 내놓은 바 있다.

민주노총이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산업단지에서 나타나는 노동환경과 노동조건의 실태를 살피는 한편 관련 법령과 관리 운영, 안전보건 관리체계, 초기업교섭 등 산업단지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이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맡았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산업단지에서 나타나는 노동환경과 노동조건의 실태를 살피는 한편 관련 법령과 관리 운영, 안전보건 관리체계, 초기업교섭 등 산업단지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이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맡았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산업단지에서 나타나는 노동환경과 노동조건의 실태를 살피는 한편 관련 법령과 관리 운영, 안전보건 관리체계, 초기업교섭 등 산업단지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에 앞서 임영국 화섬식품노조 사무처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산업단지에서 나타나는 노동환경과 노동조건의 실태를 살피는 한편 관련 법령과 관리 운영, 안전보건 관리체계, 초기업교섭 등 산업단지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에 앞서 임영국 화섬식품노조 사무처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한편, 이번 토론회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화섬식품노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이동주 의원과 공동주최했다. 토론회 사회는 이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맡았다. 

토론회에 앞서 임영국 화섬식품노조 사무처장은 인사말에서 “기업 중심으로 된, 기업별 체제 중심으로 된 부분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불평등 구조가 완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업별로, 개별 기업별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 산업 단위 차원의 노사 혹은 이해관계자간의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살피는 일이 산업단지 노동자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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