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충청남도인권기본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와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하고 의장이 발의

충청남도의회가 7일 「충청남도인권기본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와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하고 의장이 발의했다.

충청남도의회가 7일 「충청남도인권기본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와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하고 의장이 발의.위기충남공동행동은 "충남도민들과 함께 법적 대응을 통해 조례 폐지의 부당함을 알리고,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지켜나갈 것" ⓒ 위기충남공동행동
충청남도의회가 7일 「충청남도인권기본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와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하고 의장이 발의.위기충남공동행동은 "충남도민들과 함께 법적 대응을 통해 조례 폐지의 부당함을 알리고,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지켜나갈 것" ⓒ 위기충남공동행동

위기충남공동행동은 "헌법을 부정하고, 주민조례발안법의 주민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하며, 서명부 제출의 절차적 하자까지 있는 청구를 각하해야 마땅함에도 기어이 혐오·차별 세력의 손을 잡고 만 것" 이라며 분노했다. 또한 "수리 결정 그 자체만으로도 법률을 준수하고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며, 도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회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 이라며 충남 인권기본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수리를 규탄했다.

전언에 따르면 충남도의회 강인태 수석전문위원은 두 조례 모두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권자 수가 요건에 부합하여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 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조례 폐지가 충남인권센터와 충남학생인권센터 폐지로 이어져, 이는 「주민발안법」 제4조의 행정기구를 변경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주민조례 청구 제외 대상이 된다는 지적에는 두 센터의 업무는 위탁 가능하므로 행정기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충청남도의회가 7일 「충청남도인권기본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와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하고 의장이 발의.위기충남공동행동은 "충남도민들과 함께 법적 대응을 통해 조례 폐지의 부당함을 알리고,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지켜나갈 것" ⓒ 위기충남공동행동
충청남도의회가 7일 「충청남도인권기본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와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하고 의장이 발의.위기충남공동행동은 "충남도민들과 함께 법적 대응을 통해 조례 폐지의 부당함을 알리고,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지켜나갈 것" ⓒ 위기충남공동행동

충남민중행동은 그의 주장에 대해 "지난 2018년 충남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인권센터를 행정기구로 판단하여 조례 폐지 청구를 각하한 바 있다"는 반대의 주장이다.. 그리고 "2013년 청주지방법원에서도 주민조례 청구를 통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안에 담긴 학생인권옹호관이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이므로 청구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라며 "관련 법령과 판례 검토가 충분하고 면밀하게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례 청구 사유의 적절성과 위법 여부, 그 사실과 근거가 타당한 것인지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지적하며, 헌법에서 정한 '차별금지원칙'을 부정하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국가에서 "신앙과 창조의 섭리"를 운운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충남도민의 보편적 권리에 반하는 조례 폐지 주장에 일체의 문제제기가 없다는 지점을 꼬집었다.

충청남도의회가 7일 「충청남도인권기본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와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하고 의장이 발의.위기충남공동행동은 "충남도민들과 함께 법적 대응을 통해 조례 폐지의 부당함을 알리고,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지켜나갈 것" ⓒ 위기충남공동행동
충청남도의회가 7일 「충청남도인권기본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와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하고 의장이 발의.위기충남공동행동은 "충남도민들과 함께 법적 대응을 통해 조례 폐지의 부당함을 알리고,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지켜나갈 것" ⓒ 위기충남공동행동

임가혜 충남시민사회단체 사무처장은 "이렇듯 내용의 조악함 뿐만 아니라 법률 해석의 자의적 해석의 문제, 폐지 주민청구의 심각한 절차적 문제와 흠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토론도 없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의원들만의 표결을 거쳐 수리가 된것은 충남도의회 뿐 만 아니라 213만 충남도민의 품위와 자존심까지 손상시킨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은 폐지 청구가 수리되고 주말을 포함해 4일만인 11일 안건을 발의 했다. 이는 9월 본 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신속 처리 할 수 있다는 분석이며 의회 안건 처리 절차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본회의 안건으로 처리된다.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충남도민들과 함께 법적 대응을 통해 조례 폐지의 부당함을 알리고,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충청남도의 인권·농민·노동·환경 정책을 퇴행시키고 있는 김태흠 도정에 대한 충남의 시민사회, 농민, 노동계 공동대응을 위해 2022년 11월 17일 출범한 단체다. 현재 충남 소재 101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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