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임금인상율 제한, 직무급제‧임금피크제 노사합의 강요는 권리침해”

기획재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시달하는 예산운영 지침과 경영지침은 국제노동기구(ILO) 제98호 단체교섭권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양대노총 공공무분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19일 오전10시 국회 소회의실에서 진행한“ILO 권고 이행과 민주적인 단체교섭제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는 기획재정부의 각종 지침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토론회는 양대노총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한국노총 금융노조, 공공산업연맹, 공공연맹)와 11명의 국회의원도 동참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유동수, 김주영, 이용빈, 이수지, 김영진 의원과 정의당의 강은미,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의원이다.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양대노총 공공무분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19일 국회에서“ILO 권고 이행과 민주적인 단체교섭제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열었다@강연배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양대노총 공공무분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19일 국회에서“ILO 권고 이행과 민주적인 단체교섭제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열었다@강연배

 

토론회는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ILO 제소(진정)를 담당한 이석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가 ILO 권고 이행과 민주적인 단체교섭 제도 마련을 위한 방안에 대해 발제하였고, 문성덕 변호사(금융노조 법률원장), 김유정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장, 서명석 고용노동부 노사관계 법제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 첫 순서로 이번 제소 사건의 심의에 참여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위원인 제프리 보그트씨(국제노동변호사네트워크 대표)가 영상을 통해 이번 결정의 상세한 내용과 배경을 소개하였다.

제프리 보그트 위원은 한국의 공공부문에서 단체교섭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임금 등 제소된 내용에 대해 정부가 단체교섭 내용을 제한하는 틀을 구성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한국 정부의 총인건비 지침과 관련“매년 지침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노동자와 그 조직은 임금인상 및 총인건비 통제에 관한 단체교섭의 틀을 설계하는 과정에 참여가 거부되어 왔다”고 확인하였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들 @강연배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들 @강연배

 

한국 정부가 공공부문 사용자와 노동자가 정부의 지침 기준에 부합하는 단체협약만 체결하고 시행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350여 개 공공기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도 확인했다. 즉 ILO는 한국 정부가 명백히 공공부문에 대한 실질적인 교섭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한국 정부에 관련 권고를 했다는 것을 설명했다.

제소를 담당했던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의 이석 변호사는 ILO 이행 감독기구들이 발전시켜 온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들은 ILO 협약에 관한 가장 중요한 해석자료임을 설명했다. 특히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노사정 3자 기구로 최종 결정은 만장일치로 정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가지는 국제적 권위와 함께 이 기구가 노동조합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 주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석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는 기획재정부의 가이드라인의 편법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공공부문에 대해서 노동 3권을 제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기획재정부의 가이드라인은 편법적인 것이고, 필요하다면 입법을 통해서 법률로 제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을 제정해야 반대하는 경우 이의 제기를 하고 법원 제소를 통해 다툴 수 있는데 가이드라인의 경우 노동자들이 이에 반대하더라도 이의 제기조차 할 수 없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유동수, 김주영, 이용빈, 이수지, 김영진 의원과 정의당의 강은미,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강연배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유동수, 김주영, 이용빈, 이수지, 김영진 의원과 정의당의 강은미,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강연배

 

문성덕 변호사(금융노조 법률원장)는 현재 시스템을 바꾸어 역시 대안적 단체교섭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변호사는 “현재 공공기관장은 형식적인 사용자에 불과하므로 공공기관노조들이 정부와 직접 교섭을 하거나 노동조합이 임금 및 핵심적인 노동조건을 협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정부를 사용자로 인정할 경우 직접 교섭을 하는 것은 쉽지 않고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과 모순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노정교섭을 시행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서도 토론자가 참석하여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김유정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 과장은“ILO에서 권고를 한 것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를 통해 정부에 전달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서 “다만 ILO가 지침 자체를 부정하거나 이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본 것은 아니어서 향후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서명석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과장은“전반적으로 노동 3권이 보장되고 있고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다만“공공부문은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민간과 동일하게 대할 수 없으며, ILO 역시 지침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협의 구조를 갖추라는 말한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노사정 대화가 복원된다면 과거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이 대화를 했던 방식 등도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권오성 교수는“정부가 공공기관을 시장화하여 독립 법인화했으면 자율적으로 인정해야하며, 통제할 것이면 국가가 직영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또한“각 국에는 다수의 공공기관이 있고 국민을 위해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민간기업과는 차이를 둘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국회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6월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 국제공공노련과 함께 ILO에 협약 제98조 위반으로 한국정부를 제소하였다. 이후 1년이 지난 올해 6월 ILO 이사회는 “한국 정부가 각종 정부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공공기관 노사 간 단체교섭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정면으로 부인하며 ILO 협약 제98호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며 관련 권고를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양대노총 공공무분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19일 국회에서“ILO 권고 이행과 민주적인 단체교섭제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열었다@강연배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양대노총 공공무분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19일 국회에서“ILO 권고 이행과 민주적인 단체교섭제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열었다@강연배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지침 수립 과정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 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채택한 것이다. 즉 현재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인 지침이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ILO 협약 제98조 위반에 해당하니 지침을 만들 때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제기구인 ILO의 권고 등을 무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의 교섭 요구에도 계속 불응하고 있다. 이에 맞서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현재 국회의원들과 함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정교섭 촉구 및 직무성과급제 반대 전조합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서명은 10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12월 2일 공공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양대노총 공공무분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19일 국회에서“ILO 권고 이행과 민주적인 단체교섭제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열었다@강연배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양대노총 공공무분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19일 국회에서“ILO 권고 이행과 민주적인 단체교섭제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열었다@강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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