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부 설립 23년 만 첫 단체협약 체결
- 2021년 대법원 판결 후에야 단체협상 돌입
- 대교지부 단체협약 체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확대에 중요한 계기

▲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대교지부 교섭위원들이 단체협약 체결식후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대교지부(이하 대교지부)가 22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부 설립후 23년만의 첫 단체협약이다. 대교 학습지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여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지난 2021년 10월 승소하면서 교섭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대교지부는 20년이 넘게 걸려 열린 교섭 자체도 쉽지 않았다고 전한다.   대교에만 존재하고 있는 재계약 심사제도를 폐지하라는 요구와 기본 수수료 지급 및 보장 요구, 회비 할인분을 학습지 노동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 폐지 요구, 수수료 삭감제도 폐지 요구 등은 회사의 완강한 불가 입장 때문에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았고,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주요 원인이 됐다. 결국 해당 요구안은 이 번 단체교섭에서 관철하지 못했다. 

하지만 대교지부는 23년간 끊임없는 투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이 학습지 노동자를 넘어 전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에 있어 큰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다. 실제 ▲ 노동조합 인정과 활동보장 ▲ 노동조합 사무실 보장 ▲ 근로시간면제제도 적용 ▲ 조합원 교육 및 활동 보장 ▲ 노사 소통창구 개설 ▲ 업무 시스템 개선 ▲ 재계약 심사 기준 완화 ▲ 기타 복리후생 등 특수고용노동자가 단체협약을 통해 보장받기 쉽지 않았던 여러 조항들을 관철했다. 

대교지부는 윤석열 정부의 퇴보하는 노동정책 흐름과 ILO와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노동권 개선등의 조치가 없는 조건에서도 조합원과 함께 하는 실천으로 결국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게 됐다며 소감을 전했다. 또한 2025년 단체협약 갱신 체결을 위해 더욱 현장활동에 매진하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위한 투쟁에 함께 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한편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내에 재능지부는 단체협약 갱신을 앞두고 있으며, 구몬지부는 여전히 사측이 교섭을 거부하는 가운데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소송 등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