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가 11일 민주노총에서 ‘완전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책임자 처벌! 방영환열사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와 함께 방영환 열사 분신 이후 대응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 방영환 열사 분신 기자간담회

방영환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회장이 완전월급제 이행과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해성운수 대표이사 처벌을 요구하며 분신한 지 10일 만인 10월 6일에 영면했다. 

2019년 8월 주 40시간 근로시간이 택시발전법에 담겼고, 2021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택시사업주들은 이를 공공연히 위반해왔다. 서울의 택시노동자들은 3시간 30분 또는 실차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받고, 사실상 사납급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주 6일 하루 1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방영환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회장은 주 40시간 근무에 월 100만 받는 현실에 규탄하며 분신으로 항거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노동당은 고인의 외침을 받들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열사대책위’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우선 분향소-빈소를 마련하고, 매주 2회 추모문화제를 진행한다. 또 택시발전법 등 위반에 대해 서울시 택시사업장 전수조사 진정서를 접수했다. 해성운수-양천구청·경찰서-서울노동청 규탄행동의 날 등을 배치해 상황을 방치한 사측, 서울시, 고용노동청을 압박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방영환 열사의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도 공개됐다.

▲ 방영환 열사 급여명세서
▲ 방영환 열사 급여명세서

마지막으로 대책위는 택시현장의 ‘40시간 노동제’를 실현해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분신사태의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싸워나갈 것을 결의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