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소득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에 공감
대정부 교섭, 사회적 대화기구, 산별교섭 등 중첩적 교섭체계 구축을 통해 풀어나가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임금은 사측의 일방적 수수료 책정방식이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하며 택배노조의 원청교섭, 산별교섭의 내용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장이 좌장으로 토론회가 진행됐고, 박선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초빙부교수의 '택배노동자의 수수료 체계에 대한 택배종사자 인식조사 결과'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설문에는 노동현황, 희망(요구)월평균급여, 하루 적정 택배건수, 대리점 체계 및 수수료 관련 인식(계약수수료, 배송수수료, 급지체계), 요금 및 급지와 복리후생 대안 관련 인식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로젠택배, 쿠팡, 우체국에 소속되어있는 택배노동자 1057명가 설문에 응답했다. 응답자 중 연령별로는 40~50대가 73.6%로 가장 높았고, 가구원수 3명 이상이 70.5%, 가구 내 실질적 생계책임을 지고 있다는 응답이 85%로 나타났다. 이는 택배노동자 대체로 택배업을 전업으로 하고, 부양 책임있는 가구 내에서 생계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요금 및 급지체계와 관련해서는 '급지체계 결정에 노동조합 등 노동자 대표 참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복리후생 대안과 관련 인식에서는 용차비면제, 각종 휴가지원, 건강검진지원 관련 필요성을 30대~40대가 높게 공감하여, 비용과 직결되는 용차비와 삶의 질과 관련되는 휴식 및 건강권에 대해 필요성을 높이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택배산업 노동보상체계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발제했다. "택배노동자들의 노동력 가격은 택배수수료로 정해지고 있고 그 안에는 핵심적으로 택배노동자들의 운반서비스노동(순노동보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를 노동수수료라고 칭할 수 있다. 대부분의 고용계약관계 하에서의 노동은 시간급의 형태를 취하는데 택배는 '개수급'적 원리를 따르고 건당 배달행위에 금액이 부가된다. 이에 따라 택배노동을 포함한 특고노동에서는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도, 물량에 대한 규제도 없는 상태이다."라고 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적정소득이라는 것을 제안했다. 적정 노동시간과 적정 배송 건수의 상을 만들어서 표준화된 임금체계를 구상하고, 결정방식으로는 사회적 대회의 장에서 총론적 방향을 정립하고 합의를 도모한 후, 산별중앙교섭과 기업별 교섭으로 풀어가며 노사관계를 중층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희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은 '택배산업 변화와 적정소득 보장을 위한 택배노조 교섭전략'에 대한 발제를 했다. 

2021~22년 쿠팡이 택배산업에 들어오면서 유통으로 잡히던 물량이 택배산업으로 잡히면서 택배자체 물량이 늘었다기보다는 통계적 변화가 생겨났고, 기존 택배과로사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의 적용에서 새로운 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택배산업의 변화를 설명했다. 그리고 택배기사 비용은 대리점 수수료 및 세금, 택배차량 구입비, 차량 관리비, 업무경비, 휴대폰 경비, 물품 사고 보상비, 4대보험비, 용차비용, 퇴직적립금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후 교섭전략으로 표준급지체계와 적정배송건수, 비용산정과 택배노동자의 적정소득, 대리점 등급제, 교섭 체계, 제도화와 같은 내용을 제안하였다. 

발제 후 4명의 토론자들이 발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생활가전 렌탈업체 방문점검원의 사례를 소개한 후 "발제자들은 적정수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최저선의 수수료를 정하고 노사간의 교섭을 통해 임금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택배수수료에서도 집하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최저선을 만들어내한다. 이 기준은 해외 사례들을 기초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영국과 미국, 프랑스 사례를 소개했다.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산업차원에서 적용되는 비용이 되려면 산별교섭체계를 구축하는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2005~2007년 금속, 보건, 금융노조 산별중앙교섭에서 임금을 다루려고 했던 것들을 둘러봐야한다고 했다. 노조가 적정수수료의 구성과 수준을 논의하고 소통하는 과정 자체가 노조의 단결력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수수료 이외에도 산업적 의제를 고려한다면 '최소한의 (유급)휴가보장'을 의제로 삼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백남주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고노동자들에게 기준과 표준을 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택배노동자는 과노동이 문제인데, 기준이 존재해야 자신들의 노동강도를 인지하고 과로사방지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적정소득 산정에 대해서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주장해야하고, 노조가 기준을 만들어 토론의 장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력의 재생산비용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민연금, 퇴직금 문제에 대해 적극 고민해볼 수 있다."고 했다. 

유성욱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장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3가지 정도로 짚었다. 첫번째는 같은 구역에 같은 물건을 배송하더라 택배사별, 대리점별로 수수료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서, 어디에 계약되어있냐에 따라 노동력이 다르게 평가된다는 점, 두번째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택배요금이 인상되어있는데 택배노동자들의 받는 수수료는 10~20원 인상되었는데, 택배요금과 택배기사들의 배송수수료가 연동되고 있지 않는 사측의 일방적인 결정구조에서 기인된다는 점, 세번째는 택배상품의 크기와 무게가 택배기사들의 노동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에도 수수료 체계에서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참관하고 있던 진경호 전국택배노조위원장과 김광창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교섭의제들을 현재 교섭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가 노조의 몫인거 같다."고 발언했다.

서비스연맹은 토론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정리해서 이후에 최종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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