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택시사업장 최저임금법 위반 동훈그룹 고발 및 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열어

완전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책임자 처벌! 방영환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훈그룹 20개 택시사 최저임금 위반, 근로감독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20개 택시사업장 최저임금법 위반 동훈그룹 고발 및 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20개 택시사업장 최저임금법 위반 동훈그룹 고발 및 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택시노동자 방영환열사가 전액관리제 및 최저임금제 불이행에 항거해 분신하신지 한 달을 넘었고, 영면하신지 25일이 지났다. 하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장례를 치루지 못하고 있다.

열사대책위는 유족의 위임을 받아 진행한 서울고용노동청 및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과의 면담을 통해, 편법적으로 쪼개진 해성운수에 대한 근로감독만으로 부족하며 동훈그룹 택시사업장 전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해왔다.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우선 해성운수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후 중대 위반사항 확인시 동훈그룹으로의 근로감독 확대를 검토한다고 답했고, 10월 4일부터에 해성운수에 대한 근로감독을 20명의 감독관을 투입해 실시해왔다. 그리고 한 달 가까운 시간동안 해성운수의 불법여부를 확인하고 동훈그룹 20개 택시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할 충분한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열사대책위는 “수많은 택시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목숨을 내던진 항거로 택시월급제가 만들어져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었지만, 이처럼 명백한 불법 앞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던져도 주저하며 판단과 처벌을 미루어 왔기 때문에, 이 법이 무력화되어온 것은 아닌가? 방영환 열사의 죽음 앞에서 고용노동부가 정말 책임을 느끼고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에 오늘 동훈그룹 21개 사업장의 임금협정서 등을 검토하고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을 찾아내 고발장을 접수하며, 다시 한 번 동훈그룹 택시사업장 전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또한 하루 빨리 열사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즉각 해성운수의 최저임금 위반 판정을 촉구한다. 마땅히 고용노동부가 먼저 나서서 해야할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무거운 책임으로 열사의 장례를 위한 선결조건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열사대책위가 더 이상 기다리지만은 않을 것”임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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