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지침 9조 7항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에도 현장직은 상여금 미지급
정규직 전환이후에도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현장직 11명 퇴사
카이스트측, 저임금 문제 개선하고자할 노력 보이지 않아...

“카이스트 2023 임금교섭 파행 규탄” 기자회견
“카이스트 2023 임금교섭 파행 규탄” 기자회견

“일반직과 현장직 직원간 차별처우 해소와 불합리한 복리차별 해소 촉구”

8일, 14시 카이스트 본관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카이스트 지회(이하 카이스트 지회)가 “카이스트 2023 임금교섭 파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8차례에 이르는 교섭에서 사용자측 교섭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인상 외 어떠한 성과급(복지카드, 가족수당, 중식비, 차량지원비 등)도 증액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이스트 측은 “기재부지침 사항으로 인하여 정규직 전환 당시 임금 인상률 외 더 이상의 인상은 불가하고, 지침을 어기면 이광형 총장이 기재부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카이스트지회가 공개한 2023년 기획재정부 예산지침에 따르면 “‘기관 내 총인건비 내’에서 사용하라는 것이고, 여기에 직군별 인상률만을 지키라는 구분은 없다”라고 확인된다.

카이스트 지회는 “기존 평균 1억 3천의 연봉을 받는 일반직의 기재부 지침 한도 내 임금 최대인상을 위한 거짓말이며, 더군다나 강제성이 있는 규정이 아니라 지침일 뿐이지만 총장 징계 가능성을 운운하며 노동자측 위원들을 겁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2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직 470여명의 평균 1년 임금은 1억 3천이 넘는다. 무기계약직 및 현장직 1,000여명의 평균 1년 임금은 3천이 조금 안 된다. 따라서 일반직의 임금 1.7% 인상은 연간 221만원, 현장직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은 연간 135만원이다. 퍼센트로 따지면 현장직의 인상률이 높아 보이지만 실질 임금은 일반직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카이스트 지회가 공개한 자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카이스트 지회가 공개한 자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카이스트 지회가 공개한 자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카이스트 지회가 공개한 자료

 

현장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대전지역일반지부 카이스트 이상호 지회장은 “8회차 임금교섭을 진행하면서 카이스트는 자신들의 이익 외에는 시설지원직 노동자를 위한 어떠한 해결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느꼈다. 총장님께 면담신청을 했지만 기다려도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섭중간에 대통령 방문에 현수막 철거에 협조도 했지만 더 나은 결과는 없었다. 이러는 사이 현장에서는 11명이 퇴사를 했다. 힘들게 경쟁률을 뚫고 입사했으나 다른 기관에 비해 적은 연봉에, 면적은 넓고, 건물은 많고, 적은 인원으로 업무는 몰리기에 결국 실망만 안고 모두들 이직을 선택하였다. 우리는 너무도 당연한 문제를 개선하자고 제안하는 것인데 카이스트는 왜 방관을 하는지 모르겠다. 위임받고 나오는 교섭위원들 조차 시설지원직 직원들의 고충을 직접적으로 들으면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고민은커녕, 어떻게 되든 말든 전혀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발언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카이스트 이상호 지회장
발언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카이스트 이상호 지회장
“카이스트 2023 임금교섭 파행 규탄” 기자회견
“카이스트 2023 임금교섭 파행 규탄” 기자회견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